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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관리자 2026-06-15 조회수 173

상간소송은 위자료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이후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간소송 원고 입장에서도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그 부담이 다시 가정 안으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 내부 부담비율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상간소송 원고·피고 및 구상금 청구를 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상간 구상금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항상 전부 혼자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관계는 사안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관여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또는 상당 부분 지급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내부 부담비율을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간 구상금은 이미 지급한 위자료를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다시 나누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비율이 기계적으로 50대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구상금 사건에서는 혼인 사실 인식 여부와 그 시점, 관계 형성 경위, 상대방의 기망 여부, 관계 주도성, 부정행위 기간과 반복성,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선행 상간소송의 판결·조정·합의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선행 상간소송이 조정이나 합의로 종결된 경우에는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구상권 포기 또는 내부 정산과 관련된 문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자료 액수가 커질수록 구상금의 의미도 커집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가 3,000만 원을 넘거나 4,000만 원 이상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반복성,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피해 배우자에 대한 추가 가해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커질수록 구상금 소송의 경제적 의미도 커집니다. 

내부 부담비율이 10%, 20%만 달라져도 실제 부담액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간 구상금은 단순히 “절반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시 따지는 민사상 정산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 [A&P 법률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 알아보기 (클릭)



■ 상간소송 피고라면 처음부터 구상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처음부터 구상금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과 이후 구상금 소송은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예를 들어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었는지, 부정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가 공통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소송의 강조점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피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과 위자료 액수가 중심이 되고, 구상금 소송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기초 사실관계가 공통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상 가능성까지 보고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보기 (클릭)



■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및 구상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혼인 사실 인식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면 상간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책임은 단순히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 [A&P 승소사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의 위자료 전부 기각 사례 보기 (클릭)


반대로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지속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한 경우와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기혼 사실을 숨긴 사정, 언제 알게 되었는지, 알게 된 뒤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것처럼 말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구상금 내부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 구상금에서는 단순히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로 속였는지, 알게 된 뒤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정리된 것처럼 적극적으로 말한 사정이 있다면, 구상금 소송에서 상대방의 내부 부담비율을 높게 주장할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부담비율은 50%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 구상금 사건에서 부담비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50%로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경위와 책임 정도에 따라 60% 또는 70% 수준까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배우자가 상간소송에서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측에서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관계 파탄 정도, 기혼 사실 인식 시점, 상대방의 설명과 주도성 등을 다투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방어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가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내부 부담비율 60%가 인정된다면 1,800만 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고, 관계 기간도 길며, 본인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속하거나 혼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정이 크다면 구상금 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구상금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 상간소송 단계의 대응이 이후 구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간소송과 구상금 소송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얼마나 방어하느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책임비율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 두느냐, 이후 구상금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내부 부담비율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송비용 부담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면, 상간소송을 처음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전체 경제적 실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라면 단순히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를 줄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닙니다. 향후 구상금 청구 가능성, 내부 부담비율, 실제 지급액,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구상금까지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실제 부담액을 낮추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피고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 원 감축 사례 보기 (클릭)


법률사무소 에이앤피(A&P)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대응할 때에도 처음부터 구상금 소송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간소송과 구상금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공통되는 사실관계와 자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보기보다, 공통 쟁점과 이미 확보된 자료를 함께 고려해 의뢰인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 상간소송 원고도 구상금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원고의 경우에는 이혼 여부와 이후 생활 구조에 따라 구상금 문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고 경제적 관계도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내부 구상 문제를 원고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해 배우자로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핵심이고, 그 이후의 내부 부담비율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했더라도 아이 양육, 양육비, 생활비, 재산관계 등으로 전 배우자와 경제적 연결이 남아 있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사건이라면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면, 그 부담이 다시 원고의 생활이나 가정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P 승소사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보기 (클릭)


이런 사건에서는 소장 작성이나 조정·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 내부 정산 문구가 필요한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이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이혼 후에도 실질적인 생활 연결이 남아 있는 사건에서는 이후 부담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구상금 청구를 당했다면 선행 소송자료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구상금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선행 상간소송과 별도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 또는 절반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실제 지급액, 합의서 문구, 구상권 포기 여부, 각자의 책임비율을 기준으로 과다청구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조정이나 합의로 상간소송이 끝난 경우에는 문구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합의가 단순히 피해 배우자에 대한 지급만 정한 것인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정산까지 포함한 것인지, 구상권 포기 취지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이후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행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피해 배우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내가 1,5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정행위 경위, 혼인 사실 인식 시점, 관계 주도성, 합의서 문구, 이미 지급된 금액의 성격에 따라 부담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간 구상금의 민법상 근거


상간 구상금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규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60조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425조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 구상금은 결국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내부 부담부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 선행 소송자료, 판결문·조정조서·합의서 문구, 각자의 책임 정도가 모두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상간 구상금 소송은 감정의 연장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실익이 큰 민사사건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커질수록 내부 부담비율 10%, 20%의 차이도 실제 금액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는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 반대로 구상금 청구를 받았는데 과도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또는 상간소송 단계부터 향후 구상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고 싶은 경우라면 먼저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상간 구상금 및 상간소송 사건에서 선행 상간소송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 위자료 지급자료,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기혼 사실 인식 시점 자료, 관계 형성 경위 자료, 부정행위 기간 및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상간소송과 구상금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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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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