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위자료 감축 가능성을 검토받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상간관계의 기간·경위·정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면밀히 정리
✔ '수개월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그 기간이 짧았다는 점
✔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고 반성·후회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강조
✔ 소 제기 이전 이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점을 입증해 손해 확대 가능성 차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는 감액 논리 구성 및 변론 진행
법원은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감축하고 1,2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감액 판결이란, 법원이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및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위자료가 자동으로 고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관계의 기간, 종료 시점, 반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특히 피고가 소송 이전 관계를 정리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은 감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또한 상간소송 이후에는 구상금 청구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일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 종료 시점과 소송 이후의 태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관계 기간이나 정도가 실제와 다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관계의 경위와 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위자료 감액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위자료 이후 구상금 청구|위자료 지급 후 책임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법률사무소 A&P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부정행위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 종료 시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거나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청구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관련 대화내역 등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