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스스로를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씨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배우자인 원고는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하여 약 3,0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했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실관계 면밀 검토 : 의뢰인과 A씨의 관계 형성 경위, 교제 시점,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기혼 사실 인식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
✔ 기혼 사실 인식 부재 입증 : A씨가 스스로 이혼했다고 기망한 정황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
✔ 증거 중심 방어 전략 :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교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
✔ 원고 증거 반박 : 원고가 제출한 문자·통화 기록만으로는 피고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부에 대해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자료 전부 기각이란,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피고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 이 사건은 상간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특히 교제 당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법원은 단순한 교제 사실이나 감정적 주장보다, 피고의 인식과 고의·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상간소송은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으로, 소장을 받은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반드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구체적인 사정상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교제 당시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설명했거나 기혼 사실을 숨겨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 문자·카카오톡·SNS 등 당시 자신의 인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간소송 총정리|증거수집·위자료·원고·피고 대응
▶ [법률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판단 기준|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사실관계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상간소송 피고 사건에서 교제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통화·SNS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했는데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과 당시 대화내역, 상대방이 혼인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위자료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