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제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어떤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집행할 실익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신용조사부터 재산명시·재산조회, 채권압류·추심과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과 회수 실익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 전에는 청구금액, 이자와 지연손해금, 일부 변제 여부, 집행문과 송달·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권회수에서는 먼저 적법한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정보를 살펴보고,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금, 급여,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과 유체동산 등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조사만으로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명시절차에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집행 실익
계좌를 압류하더라도 잔액이 없거나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는 재산의 범위, 선순위 권리, 예상 회수금액과 집행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은행, 근무처, 거래처, 임대인 등 제3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금·급여·거래처 매출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경매 전에는 근저당권·가압류·압류·임차권 등 선순위 권리와 부동산 시세, 예상 배당금, 집행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매각가액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집행 효과와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먼저 적법한 신용조사를 통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조사만으로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한 뒤,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별도의 채권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 여부 확인
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보유한 문서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인지 확인합니다.
재산 파악과 집행 대상 선정
먼저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부족한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재산명시절차에서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이후 예금·급여·거래처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부동산 중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합니다.
회수 절차 설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권리, 예상 비용과 회수금액을 비교하여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익 있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통장압류·급여압류·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면 집행권원의 내용과 실제 채무액, 이자, 이미 변제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상계·면제 등 집행을 다툴 사정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와 기준 시점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심·강제집행·경매 사건은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방법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신용조사,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실제 집행 절차를 순서에 따라 검토합니다. 이미 압류나 강제집행이 진행된 경우에는 집행권원과 변제자료를 확인하여 대응 가능성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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