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FAQ

  • 먼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전입신고일, 실제 거주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그동안 확보해 둔 순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허그(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 이행청구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준비해 주십시오.

    자세히 보기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