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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 판결은 집행을 위한 근거일 뿐, 그 자체로 돈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추심 절차로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급여가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토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 상대방 정보를 지참하여 상담해 주시면 회수 가능성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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