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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FAQ

  • 피해를 인지한 즉시 송금한 계좌의 은행 콜센터 또는 112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잔액이 인출되어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체 내역, 통화·문자 기록, 상대방이 보낸 링크나 앱 설치 화면 등은 삭제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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