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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성공사례

담당 변호사

박사훈

추심·강제집행·경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를 놓치면 끝일까요?|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정지 인용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급명령 사건의 채무자였습니다.

고령의 할머님께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수령하셨으나, 그 법적 의미를 알지 못해 2주가 훨씬 지난 뒤에야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사이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의뢰인 사업장에 대한 동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확정됐다면 아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급히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조력

✔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응 가능성 설명

 - 이의신청 기한은 지났지만,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 수단이 있음을 안내


✔ 청구이의의 소 전략 수립

 - 지급명령이라는 집행권원은 존재하나 그 기초가 되는 채권 자체가 부존재·소멸되었음을 다툴 수 있는지 집중 검토


✔ 청구이의의 소 즉시 제기

 -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 않으므로

 - 실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

사건 결과

법원은 법률사무소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였고, 의뢰인 사업장에 진행 중이던 동산 압류 집행은 즉시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서 청구이의의 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 그에 기재된 청구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되었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정지란, 청구이의의 소 결론이 날 때까지

▶ 채권자가 더 이상 압류·추심 등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의 의의

✔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 주장만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체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특히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일반 판결과 달리, 지급명령 성립 이전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유까지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어 구제 범위가 넓습니다.


✔ 무엇보다 강제집행이 개시된 상황에서는 ‘가능한지’보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권원의 종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뒤 통장·동산 등 재산에 대한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이의신청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변제·상계 등 다툴 사유가 있는지부터 신속하게 살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 [성공사례] 임금체불 억울한 주장, 청구이의 소로 강제집행 막을 수 있을까요?|청구이의 인용 승소


법률사무소 A&P는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강제집행이 시작된 사건에서 결정문과 송달내역, 채권 발생 경위, 변제자료와 현재 진행 중인 압류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등 가능한 대응수단을 살펴봅니다. 

지급명령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이미 사업장·통장 등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시작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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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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