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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응 가이드|통장대여·체크카드 전달·작업대출·사기방조

관리자 2026-05-12 조회수 1,057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저희를 찾아주시는 하위가담자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대출 관련 업무, 심부름, 거래실적 작업 등으로 알고 관여하게 된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률가이드] 부업사기·신종 금융사기 총정리|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구조와 형사책임·대응 기준 (클릭)


또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피싱 범죄, 금융사기 사건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 특히 통장대여, 체크카드 전달, 작업대출, 사기방조 사건에서 무엇을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출발점은 접근매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단어는 접근매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접근매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좌에 접근해서 돈을 보내거나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 계좌 접속 정보 등이 접근매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제공했는지가 아닙니다.

그 수단으로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는지, 계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거래지시가 가능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자체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알려주었다면 접근매체 제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OTP나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정보가 형식적으로 접근매체의 항목에 가까워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 계좌에 접근하거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정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접근매체 해당성이나 제공 행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에서는 먼저 “무엇을 넘겼는지”가 아니라, 그 정보나 수단이 실제로 전자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매체였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보아야 합니다


접근매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을 넓게 뭉뚱그려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양도인지, 대여인지, 보관인지, 전달인지, 유통인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 제2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보아야 하고, 제3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 여부를 볼 때는 먼저 죄형법정주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아무리 수상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법률에 미리 정해진 범죄의 요건과 형벌에 해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정확히 들어맞아야 합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 조문에 없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하거나,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판례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 갑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갑에게 넘겨주고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위 계좌가 갑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대출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접근매체에 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의 확정적 이전으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도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의 의미를 엄격하게 본 사례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까지 “양도”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판례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그 결론을 그대로 가져와서 “양도가 아니면 무죄”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 판례들이 문제 된 당시와 달리,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것인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위 판례들도 “일시 사용”과 “확정적 이전”을 구분하면서 양도 해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20.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단순히 양도·양수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그리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는 “양도에 해당하는가”만 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양도는 아니더라도, 대여에 해당하는지, 보관에 해당하는지, 전달에 해당하는지, 유통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결국 2011도16167 판결의 현재적 의미는 “양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판례의 의미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각 행위유형과 구성요건을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양도인지, 대여인지, 보관인지, 전달인지, 유통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관계가 있는지,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이 있는지까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쉽게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으니 유죄”라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조문상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각 용어의 의미를 판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각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와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입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입니다.


즉, 단순히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에 대한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긴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 대여와 대가관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입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잠시 사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경제적 이익과 대응하는 관계였는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보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타인 명의 금융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입니다.


즉, 보관은 단순히 물건을 잠시 들고 있었다는 뜻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했는지가 문제됩니다.


4) 전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위 법리는 같은 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입니다.


즉, 전달은 단순히 물건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어떤 대가관계나 인식 아래 접근매체를 넘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5) 범죄에 이용할 목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입니다.


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구체적인 죄명이나 범행 구조를 모두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매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는 문제됩니다.


6)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 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클릭)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신설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형법 등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접근매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였다면 위 조항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내용이나 저촉되는 형벌법규,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입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서 요구되는 인식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구체적 죄명까지 알았는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접근매체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 수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미리 정해진 범죄의 요건과 형벌에 해당해야만 처벌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처해지는 형벌을 보아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결론적으로 판례에서 설명한 각 용어에 맞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여라면 실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반환 예정이 있었는지, 대가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보관이라면 단순히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것인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점유한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전달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어떤 인식으로 넘겼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제6조 제3항 제2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대가관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가란 단순히 현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 제공이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실제로 접근매체 대여나 보관, 전달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제6조 제3항 제3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범죄의 죄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접근매체가 이용될 수 있다는 인식은 필요합니다.


국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인식입니다.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는지보다, 피의자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보관·전달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반환 예정이 있었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6. 왜 각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가


이 구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검사의 공소사실이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정확히 특정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양도인지 대여인지, 보관인지 전달인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좁혀볼 수 있습니다.

셋째,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넷째, 같은 행위가 여러 죄명으로 중복 평가되는 경우 죄수관계나 양형에서 유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우에 따라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으니 당연히 유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인지, 대여인지, 보관인지, 전달인지.

대가가 있었는지, 범죄 이용 인식이 있었는지.

인식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부터였는지.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내용을 제대로 특정했는지.


이 모든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무죄가 쉽게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은 개정 전보다 처벌 범위가 넓어졌고,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인식이 인정되면 유죄 위험이 큽니다.

래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인식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7. 작업대출과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접근매체를 제공한 작업대출 사건


▶ [A&P 승소사례] 작업대출 보이스피싱 사건, 5년 구형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클릭)


예를 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겼는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이라고만 들었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업대출 자체가 정상 대출이 아니라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라는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례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작업대출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려다가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위 작업대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적어도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정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고정636 판결입니다.


즉, 작업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긴 일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두 혐의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 피해자 기망, 피해금 인출·전달 구조까지 인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는, 작업대출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드는 구조를 알았는지, 단순 대출심사 절차라고 믿었는지,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범죄 이용 인식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않고 자기 계좌로 돈을 받은 작업대출 사건


▶ [A&P 승소사례] 코인 환전 아르바이트 관련 계좌 사용 사건에서 불입건 종결된 사례(클릭)


반면 접근매체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 뒤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낸 경우는 접근매체 제공 사건과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접근매체 자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전형적인 접근매체 양도·대여·보관·전달 사안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계좌 접속 정보나 인증수단을 함께 제공했는지, 본인 명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범죄수익 관련 법령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결국 자기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보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송금·인출·전달에 관여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8.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방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반면 사기방조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은 겹칠 수 있지만 같은 범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기망 구조, 피해금 인출·전달 구조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사기방조는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사기방조 성립 여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접근매체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고의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도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는지, 그 행위가 양도·대여·전달 등에 해당하는지, 대가관계나 범죄 이용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대출, 체크카드 전달, 계좌 재송금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령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대화 내역, 송금 경위, 상대방의 설명, 실제 취득한 이익, 의심하게 된 시점 등을 가능한 한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작업대출 관련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고의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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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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