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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부당이득반환 총정리|과도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자 2026-04-27 조회수 1,264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과의 돈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업, 대부업,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는 일반적인 개인 간 금전대차와 적용 법률 및 검토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 및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쟁점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우선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서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거나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이자라 하더라도 당장의 자금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빌려만 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며 돈을 빌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위기를 넘긴 이후에도 상황이 예상대로 풀리지 않으면,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바로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약정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정리하자면,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경우 최고이자율 연 20%로 정하고 있고,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이미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모두 충당하고도 지급한 돈이 남았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그 명칭을 떠나 실질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들이 이를 “이자”라고 부르지 않고, 수수료, 사례금, 선이자, 공제금, 컨설팅비, 소개비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가라면 이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실제 자주 접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A는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DSR과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1억원을 빌리기로 합니다. 당장 막아야 하는 물품대금이었고, 이번 위기만 넘기면 금방 다시 잘 될 것이라 생각했기에 A는 B에게 빌려만 준다면 연이율 60%로 빌려달라고 먼저 제안합니다. 

A는 매우 높은 고이율인 것을 알면서도, 당장이 급해서, 또 몇 달만 쓰고 전부 다 갚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B는 승낙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에 1년 후에, A는 B에게 6000만원을 이자로 갚습니다. 그리고 1년후 또 이자로 6000만원을 갚고 또 1년후에는 여전히 1억은 상환하지 못하고 최대한 모아서 이자로 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총 3년간 이자로만 1억 7000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여전히 A와 B사이 원금 1억원은 남아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자 천만원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자 천만원을 주지 못하자 B는 당장 원금과 이자를 빨리 내놓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A의 주변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A의 가족에게도 차라리 대신 갚기라도 하라며 수차례 전화,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저 위에 예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전대차에서 최고 이율은 20%이고 그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첫해가 지나고 6000만원을 이자로 갚았다고 한다면, 이자제한법상 인정되는 연 20%, 즉 2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 부분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원금은 600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후의 1년 동안의 이자(20%)는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1년후 또다시 600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면, 1200만원은 이자에, 4800만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이제 남은 원금은 6000만원-4800만원인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모두 아직 원금을 1억이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1년뒤 5000만원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로서 지급한다면 실제 이자는 1200만원의 20%인 240만원이므로 원금 1200만원을 모두 상환하고도 3560만원을 더 지급한 셈이 됩니다.


정리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B는 아직 A에게 빌려준 1억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불법추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A역시 자신이 약속한 것을 못지키고 있는 것이기에, 여전히 원금 1억은 물론 이자 천만원까지 못 갚고 있다고 생각하고 A의 행동에 대해 반박하지 못한채 그저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제한법은 양자간에 합의한 경우 뿐 아니라 채무자가 먼저 고이율을 제안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미 A는 B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3560만원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불법추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종합하여 말쓰드리자면, B가 A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돈입니다. 또한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그렇게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손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참조).


또한 B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A가 아닌 A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통화 등을 함으로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A가 아니라 오히려 B가 돈을 돌려주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사례 (클릭)


물론, B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A가 먼저 높은 이율을 제안했고 그에 따라 빌려주었을 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이율과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당장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변호사 등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우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더 이상의 직접적인 추심을 막는 것이 좋은 방안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경우, 정확히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월 단위, 혹은 돈이 들어올때마다 갚는 경우가 있어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에, 이 부분은 정확히 계좌이체 등 자료와 비교하며 꼼곰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 돌려받을 돈이 남았다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혹은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이자제한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A&P(에이앤피) 실제 수행사례 -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돌려받아야 할 돈이었던 경우


 ▶ 승소사례 자세히 보기 (클릭)


실제 사건에서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기 쉬우시도록 조금 단순화하여 말씀드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한 이자와 계속되는 채무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도 막연히 돈을 더 갚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더 이상의 직접적인 추심을 막아 놓은 후, 구체적인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차용증, 문자, 카카오톡, 송금내역을 하나씩 확인하여 각 이체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연이율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잔여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주장하던 잔여 채무 약 1억 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수천만 원을 되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오히려 돈을 안 갚았으니 채무자를 고소하겠다는 등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빚 독촉에서 벗어남은 물론, 오히려 수천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는 원금, 이자, 선이자, 수수료, 일부 변제, 변제충당, 지연손해금,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불법추심, 채무부존재, 불법원인급여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자제한법 위반 고소, 대부업법 위반, 무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 20%를 넘는 고이율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저 내가 빌렸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감내하시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자제한법 위반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한다면, 자기가 빌려달래서 빌려주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이자율이 얼마였는지, 원금과 이자 지급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 주장이 맞는지, 형사 문제가 될 위험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심 또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하셔야 하며 불법추심은 당연히 안됩니다.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빌렸겠냐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방이 먼저 제안해서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상대방 제안이 솔깃하더라도 연이율 20%를 초과해서는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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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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