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금전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부족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안으로 급히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감수하여 여러 차례 대출을 이어간 탓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와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경제적·심리적 압박이 커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a&p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전체 거래 내역 정밀 분석 : 차용금 지급 내역, 변제 금액, 이자 지급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실제 수취 이율을 계산했습니다.
✔ 법정 최고이율 초과 부분 특정 :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및 법리 적용 :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 산정된 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제기하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 부당이득금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반환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수취한 3천여 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정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원금 일부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초과 이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확정받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감수했던 고금리라 하더라도 법은 이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친분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라도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면 명백히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정확한 이자 계산과 법리 구성 없이는 초과 이자 특정이 어려운 만큼, 전문적인 분석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이미 지급한 이자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무자 보호의 실질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단순히 약정서에 적힌 이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빌렸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각각 얼마씩 지급했는지를 전체 거래내역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율의 이자를 장기간 지급해 왔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잔여 채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내역, 이자 지급일과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에 따라 남은 원금이 예상보다 줄어들거나, 이미 원금을 모두 변제하고도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이자제한법·부당이득반환 총정리|과도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는 고금리 금전거래 사건에서 약정된 이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용금과 각 지급일, 지급액, 원금·이자 충당관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하여 현재 남아 있는 채무와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했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액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차용증과 계좌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실제 채무액과 부당이득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