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A&P가 상가 소송을 주력으로 다루게 된 이유
상가 기둥 소송에 관한 문제는 실무에서 종종 제기되는 쟁점입니다. 과연 기둥 하나로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제가 처음 상가 기둥 관련 사건을 접한 것은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던 의뢰인이 다른 사안으로 다시 연락을 주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의 문의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전혀 안내받지 못한 기둥이 매장 중앙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셨습니다.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건물에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어느 정도의 기둥이길래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성격상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퇴근 후 곧바로 해당 상가를 방문하였습니다.현장을 확인한 순간, 문제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적 기둥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치와 규모였고, 매장 활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통상 기둥은 벽면에 정렬되어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기둥이 매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크기 또한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었습니다.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마치 심장에 기둥이 박힌 듯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다소 표현을 빌리자면, “공간을 분양받은 것인지, 기둥을 분양받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이러한 구조라면 수분양자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실제로 다른 호실들도 확인한 결과, 위치와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둥이 존재하는 호실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계약 당시 해당 사항이 적절히 고지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분양 도면을 확인한 결과, 기둥은 단순히 작은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위치·크기·영업상 영향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나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저희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첫째, 기둥의 존재 및 그 규모·위치는 수분양자의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는 점이었습니다.둘째, 기둥으로 인해 매장의 가시성 및 실사용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목적 달성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분양가 대비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수분양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유형의 상가 기둥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그 사건 역시 승소로 이어졌습니다.이와 같은 경험 이후, 일상적인 공간을 방문할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기둥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다만, 이러한 개별 사안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존재합니다.바로 선분양 후시공 구조입니다.이 구조는 기둥 문제뿐만 아니라 과장광고, 허위광고, EPS실 위치, 단차 등 다양한 분양 분쟁의 공통된 원인이 됩니다.선분양 후시공 방식에서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구조적인 정보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수분양자는 대부분 분양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기둥 문제를 포함한 분양 관련 분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제도적 측면에서 분양 과정에서의 정보 고지 의무와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상가 분양 관련 소송에서는 대형 로펌이 시행사 측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그러한 구조 속에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수행하며, 선분양 후시공 시스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은 실무적으로도, 그리고 직업적 소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상가·부동산 분쟁 분야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이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다양한 상가 분쟁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상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 계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2026.03.10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