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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법률칼럼

법률사무소 A&P가 보이스피싱·HUG·상가 분쟁을 주력으로 다루게 된 이유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대형 로펌에서 한 분야만 전문으로 오래하고 유명하신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있어 몇몇 특수한 경우, 즉 이미 의사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거나 기존에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다가 변호사가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문 분야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사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중에서 잘 맞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단 매 사건, 매 사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개업을 하고 전문화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그렇게 어느덧 저는 대한변협 기준으로는 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건의 유형이나 사람들의 인식 기준으로 보면 저는 어느 순간 허그(HUG) 소송 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변호사, 상가 분양 소송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모두 계기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계기가 된 사건의 의뢰인들이 가끔 떠오르기도 합니다.가끔은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다음 글부터는 허그(HUG) 소송, 보이스피싱 사건, 상가 소송 등을 주력으로 하게 된 계기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그리고 주력이 될 뻔했지만 결국 주력 분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소송 이야기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며 경험한 과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6.03.03 |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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