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체결의뢰인은 인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기 위해 임대인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은 2억 원으로 계약금 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였고, 계약 체결 후 즉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HUG의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에 가입하였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과 새로운 임차인 점유계약 종료일 6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인 B씨가 해당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짐을 그대로 두고 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입주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소지품이 있는 상태에서 청소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기존 도어락을 교체하였고, 의뢰인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HUG에 대한 이행 청구 및 거절의뢰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상황에서 HUG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HUG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HUG 측에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기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첫 번째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고, 점유를 회복한 후 다시 HUG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HUG는 또다시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점유를 상실한 점은 변함이 없으며, 조세채권에 의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큰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꼈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도움을 얻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입주청소 전세사기와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드립니다.(출처: 경향신문 / 류인하 기자 / 23. 5. 9.)▶ https://v.daum.net/v/20230509153003236
▶ 2. 법률사무소 A&P의 대응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HUG의 약관 분석저희는 HUG의 보증 약관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대항력을 잃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 제도의 취지와 보험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은 짐 일부를 집에 그대로 둔 채 입주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기에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 점유가 상실되었어도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취득한 점을 강조하며, HUG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HUG가 주장하는 대항력 상실에 대한 반론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와 전입신고서, 임차권등기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법정 대응의뢰인의 입장을 서면과 법정에서 명확히 전달하고, HUG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이해하며,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과 개인적인 고민에도 귀 기울이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 3.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HUG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HUG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특히, 재판부는 HUG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HUG의 면책항변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4. 결론 HUG의 보증채무 이행 거절은 많은 임차인들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사건의 성공을 넘어서, 의뢰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안정된 주거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이앤피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