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리인을 둘러싼 내부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구분소유자들은 기존에 관리규약이 존재한다고 믿고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뒤늦게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위원회 존속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법원에 의해 임시관리인이 선임되고, 그 절차를 거쳐 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리업체와 일부 관리위원들은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채 관리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A&P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원에 의해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시점 이후 기존 관리인의 지위 상실을 명확히 주장
✔ 관리규약 제정 요건(구분소유자·의결권 4분의 3 이상 결의 또는 5분의 4 이상 서면결의)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
✔ 관리규약의 부존재를 전제로 관리위원회 자체의 존립 근거 부정
✔ 관리단을 대리하여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신청 제기
법원은 A&P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관리행위중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에는 ▲채무자들의 관리업무 수행 및 방해 금지 ▲관리단 대표자 직함 사용 금지 ▲관리업무 관련 자료 일체 인도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처분 인용이란, 본안 판결 전이라도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임시로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이 사건은 관리인 공백이나 내부 분쟁을 틈타 권한 없는 자가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명백히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지 않았다면, 그에 근거한 관리위원회 역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은 가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오피스텔·상가 관리단 분쟁에서 관리행위중지가처분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 차단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