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두 분은 각각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한 분은 중기청 전세대출이, 한 분은 일반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금을 입금했으나 실제로는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다른 한 분은 임대인의 담보대출로 인해 전세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뒤늦게라도 계약을 취소·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A&P를 방문하셨습니다.
✔ 소송의 실익 검토
- 계약금 규모와 소송 비용·기간을 종합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판단
✔ 계약서 두 건의 특약 정밀 분석
- ‘대출 불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 사안은 문언에 근거해 반환 요구
-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에 협조한다’는 특약만 있는 사안은 '협조'의 범위 다툼을 피하고 다른 법리 검토
✔ 중개 과정의 하자 검토
- 공인중개사의 설명·교부 의무 이행 여부 및 계약 체결 경위 확인
✔ 착오 취소 및 합의해제 전략 수립
- 한 건의 계약 절차에서, 통상적인 계약 절차와 달리 계약서 작성·서명 이전에 계약금이 먼저 입금된 점이라는 핵심 사실을 근거로,
계약 성립 과정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소송이 아닌 합의해제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함
법률사무소 A&P는 하루 만에 두 건 모두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의뢰인들은 계약금의 대부분을 반환받았습니다.
여기서 ‘합의해제’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분쟁 없이 원상회복(계약금 반환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전세대출 불가가 확인된 이후라도 소송 없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특히, 계약서 특약 문구 등을 명확히 확인한다면, 중개 과정의 하자나 착오 등 다른 법적 근거를 종합 검토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사회초년생과 같이 전세대출 의존도가 높은 임차인의 경우, 성급한 계약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이번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신속한 협상 전략이 실제 금전 회복으로 이어진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방문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검토가 포함된 유료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상담 예약 (필수)
032-882-0070
※ 전화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당연히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과 관련한 특약이 있는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이 거절되어 계약 진행이 어려워졌다면 곧바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보다,
계약서와 특약사항, 대출 불가 사유,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나 설명 내용, 계약금 지급 경위 등을 먼저 정리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법률사무소 A&P는 전세대출 불가로 계약 유지가 어려워진 사건에서 계약서와 특약 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 거절 사유와 계약 체결 경위, 중개 과정의 설명, 실제 지급된 금액 등을 함께 검토하여 합의해제·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소송의 실익을 살펴봅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뒤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