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마트 주차장에 사용하던 차량을 약 2개월 이상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구청 자동차관리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차량 무단방치는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범칙금으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의뢰인의 경우 요건상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면밀히 확인 : 차량 소유·점유 관계, 방치 경위, 운행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
✔ 조사 동행 및 의견 개진 :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에 동석하여 혐의 부인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명
✔ 무단방치 고의성 부재 강조
- 해당 차량은 빌린 것이며, 소유자가 이미 여러 차례 변경되어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 보험 만료로 의뢰인 본인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므로 보험 가입 및 운행이 불가능했던 점
✔ 사회적 위험성 부재 소명 : 해당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이었고
✔ 타인의 피해 없음 : 주차 공간 부족이나 민원 발생 사실이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
검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벌금이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은 차량 무단방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고의성, 점유·소유 관계, 사회적 위험성 유무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사건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되는 구조이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사례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법적 검토와 설명을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차량이 장기간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자동차관리법상 무단방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을 두게 된 경위와 소유·점유 관계, 다시 운행하거나 반환하지 못한 사정, 실제 방치 의사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무단방치 혐의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히 “오래 주차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보다,
차량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소유자와의 관계, 운행하지 못한 이유, 반환을 위해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무단방치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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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같이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형사사건에서 차량의 소유·점유 관계, 방치 경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관련 서류와 차량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