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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상가 33개 호실 분양분쟁 판결 확정…8명 계약 취소

관리자 2026-09-30 조회수 9

조선비즈는 2026년 9월 30일, 법률사무소 A&P가 수분양자 40명을 대리한 상가 33개 호실 분양분쟁에서 8명의 분양계약 취소와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4년간 이어진 이번 분쟁은 분양 당시 호실 내부 기둥 등 중요사항이 충분히 고지됐는지를 두고 시작됐습니다. 

호실마다 기둥의 위치와 규모가 달라, 실제 영업공간 이용과 상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4명의 계약취소와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됐습니다. 

A&P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만 인정받았던 수분양자 5명의 청구에 계약취소를 추가했고, 재판부는 청구 변경을 허용한 뒤 5명 모두의 계약취소를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계약취소가 인정된 4명 중 1명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만 인정돼, 최종적으로 8명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됐으며, 시행사가 상고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호실 내부 EPS실도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EPS실이 차지하는 면적뿐 아니라 설비 점검을 위해 관리자가 호실 내부로 출입해야 하는 구조가 영업공간의 독립적인 사용을 제한한다는 점을 받아들여 해당 호실의 계약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총괄하고 홍수진 부동산팀장 변호사가 1심과 항소심을 담당했습니다.

 A&P(에이앤피)는 현장 조사와 감정 절차에서 확인된 호실별 구조, 통행 동선, 공간 활용 제한 등을 검토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과 청구 구성에 반영했습니다.


🔗 기사 보러가기 (클릭)



[1심 관련 언론보도]

▶ [국민일보] 상가 분양 기둥 고지 의무 위반…수분양자 승소

[관련 법률가이드]

▶ 상가 분양 소송 절차 총정리|계약서 검토부터 가압류·감정·판결까지

[1심 성공사례]

▶ 상가 내부 기둥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수분양자 43명 전원 승소


이번 보도는 상가 내부 구조물의 면적뿐 아니라 실제 영업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 당시 설명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동소송에서도 호실별 구조와 계약 경위를 구분해 검토한 점이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등 상가·부동산 분쟁에서 계약자료와 현장 구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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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언론에 게재된 기고문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요약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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