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인천 소재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 건물 완공 후 분양 당시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던 기둥과 방화벽 등 구조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호실에서는 구조물로 인해 영업공간의 활용이 제한되었고, 특정 호실에는 외부 관리자의 출입이 필요한 설비시설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A&P를 통해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수분양자의 계약취소와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1심에서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던 수분양자들의 계약취소 가능성도 추가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1심 판결과 각 호실의 구조 및 사용상 제한을 재검토하고,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던 수분양자 5명에 대해서도 분양계약 취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분양계약 취소를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도록 청구 내용을 변경하고, 두 청구가 동일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관계에 기초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 변경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각 호실의 기둥 위치와 규모,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 및 영업공간의 활용 정도를 분석하여 구조물이 상가의 사용과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일부 호실에 설치된 EPS실 등 설비시설에 관하여, 시설의 점유 면적뿐 아니라 외부 관리자의 출입으로 인해 영업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설계도면, 건축사 검토의견서, 관계자 녹취록 및 감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양 당시 중요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시행사의 고지의무 이행 주장과 잔금 지급에 따른 계약취소권 제한 주장에 대응하고, 개별 수분양자의 계약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A&P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계약취소를 청구한 수분양자 5명 전원에 대해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1심에서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던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도, A&P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고 각 호실의 구조와 사용상 제한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결과 분양계약 취소가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가 내부 기둥의 위치와 규모뿐 아니라, 일부 호실에 설치된 EPS실 등 설비시설로 인해 영업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계약취소가 인정된 4명에서 항소심 최종 8명으로 계약취소 인정 인원이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시행사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 40명의 수분양자와 상가 33개 호실에 관한 분쟁으로, 시행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상가 분양 당시 내부 기둥과 설비시설에 관한 중요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추가로 5명의 계약취소를 인정받아 최종 8명의 분양계약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1심에서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던 수분양자들도 항소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구 변경의 적법성과 추가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가 내부 기둥의 위치와 규모뿐 아니라 EPS실 등 설비시설로 인한 외부 관리자의 출입과 영업공간의 독립적 사용 제한도 계약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상가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동일한 건물의 수분양자들이라도 각 호실의 구조와 사용상 제약,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법적 결과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엇보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청구의 범위와 추가적인 계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여 각 수분양자의 상황에 맞는 청구 및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가 분양계약 분쟁에서는 분양 당시 중요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었는지뿐 아니라, 실제 상가의 구조와 사용상 제약이 계약 체결 및 경제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심에서 손해배상만 인정되었더라도, 판결 내용과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항소심에서 분양계약 취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변경의 가능성과 인정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상가 내부 기둥 설치, 분양계약 취소·해제 가능할까요?|1심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인정
▶ [A&P 언론보도] 상가 분양계약 분쟁 항소심 판결 확정|최종 8명 계약취소 인정
▶ [A&P 법률가이드] 상가 분양계약 고지의무 위반|계약취소·손해배상 대응 가이드
▶ [A&P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분양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총괄 아래 홍수진 부동산팀장 변호사를 중심으로 본 사건의 1심부터 항소심까지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건물의 구조가 다르거나, 1심 판결 이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분양계약서, 설계도면,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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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