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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법인계좌 대여 사건 대응 가이드|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 쟁점

관리자 2026-07-16 조회수 167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빌려줬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해외업체의 정산 업무라고 들었다”,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이라고 했다”,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뿐이다”라는 설명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법인계좌 등을 넘겼다면 사건을 단순한 계좌대여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작되더라도, 계좌의 사용 방식과 자금 이동 경위에 따라 사기방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계좌를 빌려주었는지, 어떤 돈이 입금되었는지, 그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빌려준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각각 어떻게 문제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에 부착된 자기띠의 전자정보, 비밀번호, OTP 등이 사안에 따라 접근매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수료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참조).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된다고 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A&P 법률가이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차이 알아보기 (클릭)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는 있지만,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는지가 사기방조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편 계좌가 불법도박 조직의 자금 수수나 정산에 이용된 사건에서는 사기방조와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행 구조에 따라 관련 범죄의 방조 여부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작업대출형 사건과도 구조가 다릅니다.

작업대출 사건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실제로 믿었는지,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것이 대출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수수료형 통장대여 사건에서는 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를 왜 넘겼는지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도로 계좌가 사용된다고 들었는지, 그러한 설명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이상한 점을 인식할 수 없었는지,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작업대출·OTP 제공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클릭)



■ 자금 이동에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단순히 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것을 넘어,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에 따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범죄수익과 자금세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몰수·추징 범위 등을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은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의 송금과 거래 가장에 관여한 경우 단순한 계좌대여를 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수수료의 몰수·추징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입금 계좌로 사용된 경우와 입금 이후 이체·인출·전달·분산 과정에 관여한 경우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 입금, 분산 이체, 현금 인출, 자금 전달, 차명 송금, 비율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의 사정이 결합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단순히 빌려준 계좌인지, 아니면 범죄수익의 이동이나 은닉·가장에 이용된 계좌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수수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수료 구조는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 1개당 정액을 받기로 한 것인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것인지, 거래 1건당 금액을 받기로 한 것인지,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면 불리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한 차례 빌려준 것이 아니라, 거래 규모와 자금 흐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계좌 거래금액과 반복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금액도 중요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일회성 소액인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입금된 금원인지, 전체 거래금액이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크고 반복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입금 횟수, 송금 상대방, 출금 방식, 현금 인출 여부 및 실제로 받은 수수료의 규모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A&P 수행사례] 환전 업무로 알고 계좌를 이용한 사건의 불입건 종결 사례 (클릭)



■ 마무리하며


수수료를 받고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빌려준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 범죄수익의 이체·인출·분산 과정에 관여한 정도는 각각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불리한 사정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보다, 

계좌 사용 목적에 관하여 들은 설명, 수수료 약정 방식과 실제 받은 금액, 전체 거래내역, 상대방을 신뢰한 근거, 자금 이동 관여 정도, 지급정지 이후 대응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수수료를 받고 통장·법인계좌를 빌려준 사건에서 수수료 약정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계약서·업무위탁서, 자금 이체·인출 자료, 지급정지 이후 대응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쟁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이후 대응하기보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와 통장묶기 대응 방법 (클릭)


법률사무소 A&P가 계좌 제공 경위와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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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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