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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분쟁 대응 가이드|총회결의 없이 선산·임야를 처분했다면

관리자 2026-06-19 조회수 167

종중 분쟁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선산이나 임야가 있고, 평소에는 일부 어르신들이 관리해 왔으며, 대부분의 종원들은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중 땅이 팔렸다, 수용보상금이 나왔다, 대표자 명의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총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미 계약이나 보상금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자나 임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종중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총회도 열었으며, 참석한 사람들이 동의했고, 종중을 위해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종중 분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총회가 적법하게 열렸는지, 종중원들에게 제대로 통지되었는지, 부동산 처분이나 보상금 수령에 관한 결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종중·문중·종친회 등 단체 재산 분쟁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종중총회 결의와 대표자 권한, 종중 부동산 처분 및 명의신탁 문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해당 단체가 법률상 종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재산 분쟁이라고 상담을 오시더라도, 법적으로 항상 종중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종중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문중, 종친회, 선산관리회, 가족회, 계모임, 친목단체에 가까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래된 선산을 함께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종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지, 구성원 범위가 객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지, 대표자와 규약이 있는지, 독립된 단체로 계속 활동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법률상 종중으로 볼 수 있다면 종중원 자격, 총유재산, 종중총회, 대표자 권한, 총회결의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단순 가족회나 선산관리 모임에 가까운 경우에는 종중총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일부 사람들의 공유관계, 명의신탁, 위임, 조합, 단순 금전관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 사건은 처음부터 “종중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단체가 법적으로 종중인지, 종중과 유사한 임의단체인지, 일부 가족 사이의 공유·명의신탁 문제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이 판단에 따라 소송 당사자, 대표자 권한, 총회결의 필요성, 재산 귀속, 등기청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중 재산은 일반 공유가 아니라 총유로 문제 됩니다


종중은 일반 개인이나 회사와 다릅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봉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단체입니다. 

대법원도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종중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과 대표자가 있고 계속적인 활동을 해 왔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중 재산은 일반적인 공유가 아니라 총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275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75조(물건의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또 민법 제276조는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조문 때문에 종중 재산의 처분에서는 총회결의가 핵심입니다. 

종중 규약에 특별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명의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항상 유효한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중 대표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1033 판결 참조).



■ 종중 부동산 처분에서는 결의의 존재와 범위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종중 부동산 처분입니다.


종중 명의의 임야, 선산, 묘지 주변 토지, 종중회관 부지, 개발 예정지, 수용보상 대상 토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특정 종원들에게만 금전을 분배한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 단순히 “종중 땅이다”, “대표자가 팔았다”, “총회에서 정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땅이 처음부터 종중 재산이었는지, 등기 명의자가 개인이라면 왜 개인 명의가 되었는지, 매수자금은 누가 냈는지, 그동안 재산세와 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분묘와 선산 관리는 누가 해왔는지, 보상금이나 매매대금은 어디로 들어갔는지, 총회에서 실제로 해당 부동산 처분까지 결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중 사건의 승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얼마나 복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등기부, 토지대장, 폐쇄등기부, 재산세 납부자료, 종중 회의록, 통장거래내역, 보상금 수령자료, 족보, 종원명부, 분묘 관리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사건의 구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클릭)



■ 개인 명의 종중 부동산과 명의신탁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종중 부동산에서는 명의 문제가 자주 따라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제 권리관계에 맞게 등기를 정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이고, 최근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도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 종중 명의 등기를 정리하려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소송과 등기청구 구조로 풀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경위나 효력 자체가 현재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지만, 종중 부동산에 관해서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중 부동산 명의신탁은 일반 명의신탁 사건처럼 단순히 무효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종중이 오래 관리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 경위, 매수자금 출처, 분묘 관리, 재산세 납부, 종중 회의록, 보상금 수령 내역,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경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A&P 승소사례] 증거 부족한 명의신탁 분쟁, 소유권 말소등기 전부승소 가능할까요? (클릭)



■ 종중총회는 소집통지와 참여 기회가 핵심입니다


종중 사건에서 “총회결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총회가 실제로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 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 안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따라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뒤,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열린 종중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이 판례는 종중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종중총회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통지 가능한 종중원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종중 재산 처분, 보상금 분배, 대표자 선임, 소송 제기처럼 중요한 안건은 총회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소집통지는 반드시 우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나 전화, 다른 종중원 또는 세대주를 통한 통지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종중원들이 회의 개최 사실과 안건을 알고, 참석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가졌는지입니다.



■ 종중 분쟁은 대표자 권한, 재산 처분, 소송수행권한으로 나뉩니다


종중 분쟁은 보통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 종중 내부에서 재산 처분이나 보상금 분배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일부 임원들이 종중 재산을 매도했거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했거나, 특정 종원들에게만 돈을 나눈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소집절차가 적법했는지, 결의 내용이 처분행위를 뒷받침하는지, 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종중 대표자 권한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임원 선임총회가 유효한지, 기존 대표자의 임기가 끝났는지, 종중 규약상 선임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표권이 흔들리면 계약, 등기, 소송, 보상금 수령의 효력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입니다. 

종중이 원고가 되어 부동산 처분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보상금 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종중을 상대로 매매계약 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분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총회결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종중 사건은 원고든 피고든 총회결의가 핵심입니다. 


종중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음부터 총회결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종중 재산의 처분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보상금 반환, 손해배상처럼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대표자 개인의 판단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회소집 대상이 되는 종중원을 확정하고, 통지 가능한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며, 안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회의록·참석자 명부·위임장·결의서를 남기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종중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권, 총회결의, 소송수행권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인데도 적법한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라면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소송요건 흠결을 다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각하 판단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각하는 분쟁을 끝내는 만능 전략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다시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상 의미는 있습니다. 

그 사이 등기 경위, 매수자금 출처, 세금 납부, 분묘 관리, 보상금 흐름 같은 본안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상대방도 다시 총회를 열어 결의를 갖추어야 하므로 절차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특히 내부 갈등이 있는 종중에서는 결의를 다시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하 주장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법한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피고 측이 본안 증거를 확보하며, 이후 다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실체관계에서 다툴 준비를 하는 방어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임원과 매수인 모두 총회결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중 재산을 처분한 대표자나 임원 측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총회결의 없이 종중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보상금을 임의로 분배하면 민사상 무효, 손해배상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횡령·배임 고소 전 확인할 것|형사·민사 대응 전략 (클릭)

특히 종중 재산이 개발지, 수용보상 대상 토지, 도로 예정지,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으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분쟁도 커집니다.


반대로 종중 재산을 산 매수인도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종중 명의이고, 대표자 직인이 찍힌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종중 재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결의가 있었는지, 대표자에게 권한이 있었는지, 결의 내용이 해당 부동산 처분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총회결의가 없거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하며


종중 사건은 단순히 “종중 땅인지”, “총회에서 정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단체가 법률상 종중인지, 문제 된 재산이 종중 총유재산인지 개인 명의 재산인지, 그리고 부동산 처분·보상금 분배·대표자 선임·소송 제기에 관한 총회결의와 소집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중 규약, 족보 또는 종원명부, 총회 소집통지 자료, 참석자 명부, 위임장, 회의록, 결의서, 부동산 등기부, 매매계약서, 보상금 수령자료, 입출금 내역, 대표자 선임자료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 동의했다”, “예전부터 종중 재산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통지를 받았는지, 어떤 안건이 상정되었는지, 실제 어떤 결의가 있었는지,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가 정리되어야 부동산 처분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보상금 반환, 손해배상, 총회결의무효확인,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각하 항변 등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종중·단체 재산 분쟁 사건에서 종중 규약, 종원명부, 총회자료, 등기부, 매매계약서, 보상금 수령자료, 입출금 내역, 대표자 선임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거나 보상금이 걸린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권리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해당 단체의 성격, 재산의 실질 귀속, 대표자 권한, 총회결의의 적법성, 자금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민사·가처분·형사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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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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