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0여 년 전 공공임대주택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개인의 사기로 인해 분양권 단계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전매제한 문제로 계약을 변경해 10년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그 사이 의뢰인은 해외 국적자로 해외 거주 중이었고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동생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해 동생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데, 등기 직후 동생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절해, 의뢰인은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고 법률사무소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경과해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매도인과 당시 중개인을 수소문해 계약 사실확인서 확보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입국 기록, 자금 거래 내역 등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
✔ 임대주택 분양 당시 홍보자료를 통해 계약 구조와 거래 경위 보강
✔ 명의신탁의 존재와 실질 소유자가 의뢰인임을 입증하는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 전략 수립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전부승소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피고는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가가 커, 피고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보수만 약 1,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 이 사건은 명의신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도 승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이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치밀하게 수집·구성하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특히 해외 거주,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적 사정이 법적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 또한, 명의신탁·상속·부동산 분쟁이 복합된 고난도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소유권 분쟁에서 계약서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당사자 사이의 대화, 당시 거래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권리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으로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거나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
당시 매수자금의 출처와 대화내역, 출입국 기록,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자료 등 남아 있는 간접증거를 최대한 정리하여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가처분 신청 대응 가이드|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직무정지가처분까지
▶ [성공사례] 상대방 명의로 무단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이라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A&P는 명의신탁·소유권 분쟁에서 현재 보유한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자금의 흐름, 당사자 간 대화내역, 거래 경위와 제3자가 보유한 자료 등 전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오래된 명의신탁으로 계약서가 없거나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소유권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등기자료와 자금이체 내역, 당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과 필요한 대응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