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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명예훼손 대응 가이드|단체카톡방·온라인 댓글·통매음 쟁점

관리자 2026-06-05 조회수 377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가 관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사 단체카톡방, 학부모 단톡방, 온라인 카페나 댓글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말이 쉽게 거칠어집니다. 

처음에는 문제 제기나 비판으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인신공격성 표현이 섞이면 모욕·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공사비, 회계자료, 선거, 해임, 민원, 온라인 후기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는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 욕설인지,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 요건,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 분쟁에서의 표현 기준, 온라인 명예훼손과 통매음 쟁점,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때의 유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은 다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상가 관리인이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쓰레기다, 인간도 아니다라는 식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경멸적 평가에 가까워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유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비를 빼돌린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실 주장과 모욕적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사실 적시이고 어떤 부분이 평가 또는 욕설인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거친 말이라고 전부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표현이 거칠었는지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경멸적 표현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도17996 판결 참조).


회의 중 그건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라고 말한 경우와, 공개 단체방에서 “도둑놈”, “사기꾼”, “정신병자”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말했는지, 누가 들었는지, 어떤 분쟁 과정에서 나온 말인지, 표현이 반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리단·입대위 사건은 숫자와 절차로 말해야 합니다


상가 관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조합 사건에서는 관리비, 공사비, 용역업체, 회계자료, 선거, 해임 문제가 얽혀 표현이 쉽게 격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운영 과정에서는 회계자료 공개, 공사비 집행 근거, 업체 선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지출과 관련해 비교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았으니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표현은 자료 공개 요구에 가깝습니다.


반면  상가 관리인이 업체와 짜고 돈을 해먹었다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사비를 빼돌렸다는 식으로 말하면 범죄 단정에 가깝습니다. 

실제 횡령이나 배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범죄자로 단정하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적 표현보다 숫자와 절차를 기준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돈을 먹었다보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낫고, 횡령범보다 지출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방식이 안전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관리단 회계 문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문제, 공사비 집행 문제는 구성원 전체의 이해관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해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없이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담아 조롱하는 표현은 공익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 근거가 부족하고 견적서와 비교견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표현은 자료 검토와 절차 문제 제기에 가깝습니다. 

반면 “특정인이 업체와 짜고 돈을 먹었다”는 표현은 범죄 단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아파트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 공익 주장해도 처벌될까요? (클릭)



 온라인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게시글, 댓글, 블로그, 네이버 카페, 맘카페,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디시인사이드, 오픈채팅방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다만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감정이 섞여 있어도 비방 목적이 있다고 쉽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비 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글과 저 사람은 돈을 먹은 사기꾼이니 얼굴 보고도 인사하지 말라는 글은 다릅니다. 

앞의 글은 공익적 문제 제기일 수 있고, 뒤의 글은 비방 목적이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모욕적 표현도 맥락을 보지만, 기록과 평판 문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벌금 액수만 보면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욕 사건이 벌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수준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액수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 약식명령, 전과, 이후 민사소송의 근거, 직업상 평판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 전문직, 교사, 회사 임원, 관리단 임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처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직역에서는 금액보다 기록과 평판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기사 댓글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고 쓴 사건에서, 해당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기사 내용, 댓글 작성 경위, 전후 댓글의 흐름 등을 종합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참조).


이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해서 항상 유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수위뿐 아니라 글이 나온 맥락과 공적 논쟁의 성격도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법인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참조).


결국 표현 하나만 떼어 보면 안 됩니다. 표현의 수위, 장소, 상대방, 전후 맥락, 공익성, 반복성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악성민원·고객 폭언 대응 가이드|기업은 어떻게 직원을 보호해야 할까? (클릭)



 형사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익을 따로 봐야 합니다


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나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집단 학교폭력, 성적 침해·영상 유포까지 손해배상 인정 사례 (클릭)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댓글 몇 개, 단체카톡방 욕설 몇 마디, 회의 중 모욕적 표현 정도라면 위자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소송에 드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목적은 돈만이 아닙니다. 게시글 삭제, 정정, 사과, 재발 방지, 공동체 내 명예 회복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종중, 회사처럼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했는데 불송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식으로 2차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성립 가능성, 증거, 상대방의 반응, 공동체 내 파급효과까지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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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카톡방, 1:1 대화, 특정성은 함께 봐야 합니다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중요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단체카톡방은 공연성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민 단체방, 관리단 임원방, 회사 직원방, 학부모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비난했다면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서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대화는 다릅니다. 1:1 대화라고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실제 전파가 예정되었거나 쉽게 예상되는 관계였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특정성도 중요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102동 대표가 공사비를 이상하게 처리했다는 식으로 쓰면 실명을 쓰지 않아도 특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일부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정도의 표현은 특정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닉네임만 사용했더라도 해당 커뮤니티 안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현실의 특정 인물과 연결되지 않는 익명 닉네임이라면 특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쪽은 왜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방어하는 쪽은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 [A&P 법률가이드] 교권침해 대응 FAQ|SNS 모욕·명예훼손과 교육활동 침해 쟁점 (클릭)



■ 통매음은 성적 표현이라고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분쟁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도 자주 문제 됩니다. 특히 게임 채팅,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적 표현이 오간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단순한 욕설죄가 아닙니다. 성적 표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매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참조).


이 판례의 취지는 게임 채팅이나 온라인 말다툼 사건에서 중요합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섞인 것인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례가 통매음 사건에서 쉽게 무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성기·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 사진·영상·음성을 보내거나, 반복적으로 성적 괴롭힘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고소할 사건인지, 표현을 정리할 사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회사, 온라인 커뮤니티 사건에서는 고소와 맞고소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비리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정말 처벌이 필요한 사건인지, 게시글 삭제와 정정이 우선인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할 사건인지, 반박문이나 내용증명이 더 적절한 사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표현이 과했다면 삭제와 사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문제 제기였고 자료 근거가 있다면 섣부른 사과가 사실상 허위 인정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단정한 글이라면 빠른 삭제, 사과, 재게시 방지 약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소도 전략이고, 사과도 전략입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사안에 따라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상 인정처럼 보이는 사건이라면, 최소한 정정 요구, 게시글 삭제 요청, 공식 입장 표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클릭)



■ 마무리하며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말의 수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내용, 게시 장소, 상대방 특정 여부, 전파 가능성, 공익성, 비방 목적, 성적 표현의 유무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회사·온라인 커뮤니티처럼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형사고소만이 정답인지, 삭제·정정·사과·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모욕·명예훼손 및 통매음 사건에서 게시글·댓글·카카오톡 대화, 단체방 참여자 현황, 캡처자료, URL, 작성 시각, 회의록, 녹취, 관리단·입대위 자료, 공익적 문제 제기의 근거자료, 피해 확산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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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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