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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 전 확인할 것|돈을 돌려받기 위한 형사·민사 대응 전략

관리자 2026-06-02 조회수 510

횡령·배임 사건은 돈이 오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성격과 관계 구조가 먼저 문제 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동업자가 매출을 정산하지 않는다거나, 단체 총무가 회비를 마음대로 썼다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 가족이나 지인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문제도 모두 횡령·배임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산 문제이거나 사업 실패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횡령·배임 사건은 돈이 오간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성격과 관계 구조가 먼저 문제 됩니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대로 죄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 하고, 고소당한 사람은 단순한 정산 문제나 사업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관계 구조를 봅니다.


이 글에서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을 중심으로,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책임의 차이, 횡령과 배임의 구별,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에서 문제 되는 쟁점, 그리고 고소와 민사상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횡령과 배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문제 되는 범죄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사건은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할 지위에서 임무를 어기고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죄명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클릭)



■ 횡령은 ‘맡긴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횡령죄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는지 자체가 아닙니다. 그 돈이 상대방에게 맡겨진 돈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상대방은 그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갚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민사상 대여금 청구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거래처에 지급하라, 세금 납부에만 사용하라, 공동사업 비용으로 보관하라, 관리단 회비로 관리하라는 식으로 돈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면 다릅니다. 

이때는 차용증이라는 이름이 있어도 실제로는 보관금 또는 위탁금인지 따져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에서도 표현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빌려줬다는 표현은 횡령 구성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맡긴 돈이라면 돈을 맡긴 목적, 사용 제한, 보관 또는 정산 약정, 임의 사용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용도가 정해진 돈과 단순 채무는 다릅니다


횡령이 인정되는 사건은 대체로 돈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회사 자금, 단체 회비, 조합재산, 위탁금처럼 피해자나 단체를 위해 보관·관리해야 하는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참조).

또 대법원은 주상복합상가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우수상인유치비를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횡령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참조).


상대방이 나중에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었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할 지위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와 보관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차용금 사건은 횡령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동업 사건도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공동재산의 범위, 비용 부담, 매출 귀속, 손익분배 방식이 불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은 민사 정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돈을 가져갔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돈이 공동재산인지,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개인 사용이 정산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투자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가 회사나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이 사업자의 자금으로 편입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투자 실패 또는 약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금의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고, 상대방이 그 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했다면 횡령 또는 사기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횡령 사건에서 승부는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그 돈이 맡겨진 돈이었는가에서 갈립니다.



■ 배임은 손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에서 시작합니다


배임죄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어겼다고 모두 배임은 아닙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고 모두 배임도 아닙니다. 

배임죄가 문제 되려면 상대방이 단순한 채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는 단순히 상대방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아니라, 타인의 재산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임 고소장에는 계약을 어겼다는 말보다, 상대방이 왜 나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부담했는지, 그 임무에 어떻게 위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채무 이행 문제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동산 이중매매·대물변제예약은 다르게 봅니다


배임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이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대물변제예약입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대법원은 배임죄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등기이전 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임관계에 들어간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 동산 이중매매에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물변제예약도 신중하게 보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특정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정했는데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무 이행 문제이지, 곧바로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내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입니다.

따라서 판례 결론만 단순히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현재 사건이 판례와 같은 구조인지, 구별 가능한 사정이 있는지,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가압류·사해행위취소가 더 현실적인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실제 역할이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 임원, 회계담당자, 관리단 임원, 종중 총무, 조합 임원, 단체 회계담당자 사건에서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배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업무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반복적·계속적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습니다. 

회사 대표나 회계담당자, 단체 총무처럼 자금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면 범행이 오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표, 이사, 총무라는 이름이 있어도 실제 자금관리 권한이 없었다면 업무상 지위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목상 직함이 없어도 사실상 자금관리를 계속 맡아 왔다면 업무상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역할입니다. 누가 자금을 관리했는지, 누가 결재하거나 인출했는지, 그 업무가 일회적인 부탁이었는지 반복적·계속적인 관리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 [A&P 승소사례] 업무상 횡령·사기·감금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클릭)


■ 회사 돈과 단체 자금은 개인 돈처럼 다룰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 사건에서 대표라서 괜찮다거나, 가족회사라 개인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고, 회사 운영을 위해 쓴 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 개인과 다릅니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가족 비용, 사적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목적을 위한 지출인지, 내부 승인이나 결재가 있었는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 정산이 있었는지, 회사에 실질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리단, 종중, 조합, 협회, 교회, 동호회 같은 단체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 총무, 관리인, 임원이라고 해서 단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했는지, 현금으로 반복 인출했는지, 영수증 없이 지출했는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급했는지, 회의록이나 결의 없이 지출했는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실제 단체 목적에 사용된 부분이 있는지, 규약·결의·관행·회계보고가 있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배임은 넓히면 위험하고, 너무 좁히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배임죄는 오래전부터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의 사무, 임무위배, 재산상 손해라는 표현이 넓게 적용될 경우 단순 계약불이행이나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배임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거래를 하거나, 단체 임원이 단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신임관계에 기초해 맡은 재산상 사무를 배신한 경우에는 단순 민사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신임관계 위반인지, 아니면 민사상 계약분쟁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도 이 기준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이 판례와 같은지,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고소장도, 변호인 의견서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횡령·배임 사건은 죄명을 많이 붙인다고 유리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돈의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관계 구조에 맞지 않는 죄명으로 고소하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은 것인지, 특정 목적을 위해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반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분쟁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 보관관계나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위배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상 회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지급기한, 지급방법, 지연 시 조치, 담보 제공, 공정증서 작성 여부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강제집행면탈죄 대응 가이드|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클릭)


결국 횡령·배임 사건은 형사책임 성립 여부와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돈의 성격, 보관관계,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자금 사용처, 상대방 재산 상태를 함께 정리해야 고소와 방어, 회수 절차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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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계약서, 차용증,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정산자료, 회계자료, 대화 내용, 자금 사용처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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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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