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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차량을 헤어진 연인이 안 돌려줄 때|과태료·사고 책임·차량 반환 대응방법

관리자 2026-05-29 조회수 828

연인 사이에서는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할부금이나 보험료, 주유비 부담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끝난 뒤부터 시작됩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 되면, 명의자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 차량을 가져와도 되는지,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지, 계속 날아오는 과태료와 자동차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차를 돌려달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 명의, 실제 운행자, 사용 동의 철회, 과태료·보험·할부 책임, 차량 반환, 운행정지, 무단방치,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의자’는 보통 차량등록원부상 등록명의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캐피탈 할부, 리스, 장기렌트 차량은 등록명의자와 실제 계약책임자, 보험계약자, 운행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이 내 명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명의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차량 명의와 계약 구조, 과태료·사고 책임, 캐피탈 할부·리스·렌트 문제, 무단방치 위험, 차량 반환 및 형사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먼저 차량 명의와 계약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차량등록원부입니다.


차량등록원부를 통해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캐피탈 할부 차량인지, 리스 또는 장기렌트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험증권을 통해 보험계약자와 운전자 범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록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외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차량 소유자 또는 책임 주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누가 타고 다녔는지는 이후 따져볼 문제입니다.


캐피탈 할부 차량이라면 할부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인데 상대방이 “내가 할부금을 내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캐피탈사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스나 장기렌트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리스계약이나 렌트계약에는 제3자 운행 제한, 보험 조건, 사고 시 책임, 차량 반환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허용된 운전자가 아니라면 사고나 위반 발생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차량등록원부, 할부·리스·렌트 계약서, 보험증권, 과태료 고지서, 하이패스 미납 내역, 주차비 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과태료와 세금은 명의자에게 먼저 고지될 수 있습니다


내 명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더라도 과태료 고지서는 보통 차량 명의자에게 먼저 옵니다.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무인단속, 하이패스 미납, 자동차세, 의무보험, 자동차검사 문제가 모두 명의자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의견진술이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에게 한때 차량 사용을 허락했던 사건은 처음부터 도난이나 절취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입니다.


언제까지는 허락한 사용이었는지, 언제부터 사용 동의를 철회했는지,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무단으로 운행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 사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월 ○일까지 차량을 반환해 주십시오.”

“그 이후 귀하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통행료, 주차비, 사고, 보험 관련 손해는 귀하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어야 이후 과태료, 손해배상, 형사 문제에서 기준 시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돌려주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용 동의를 철회했는데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운행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는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해야 하고,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관할 관청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정지가 명해지면 운행정지 처분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될 수 있고, 단속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경찰청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정지명령은 차량을 곧바로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운행을 막기 위한 행정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차량 반환, 손해배상, 캐피탈 정산, 형사 고소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차량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반환 기한과 장소를 지정한 뒤,

상대방이 계속 운행하거나 차량 위치를 숨기는 경우 운행정지 신청, 차량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차량을 방치하면 무단방치 책임도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아무 곳에 세워두고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반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무단방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경우 그 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분해되거나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 기준이 됩니다.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되면 관청의 자진처리명령, 견인, 강제처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는 제26조 제1항을 위반해 자동차를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두고 있습니다.

▶ [A&P 수행사례] 차량 무단방치 혐의없음 사례 보기 (클릭)


문제는 차량 명의자입니다.


차량을 상대방이 실제로 방치했더라도, 행정기관은 먼저 차량등록번호와 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이나 최종 비용 부담은 실제 방치 경위, 점유자, 명의자의 인식 여부, 반환 요구 및 회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이동 또는 반환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경찰·캐피탈사 또는 렌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 사고가 나면 명의자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고입니다.


내 명의 차량을 상대방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명의자는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고만 말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책임주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 참조).


물론 차량이 완전히 절취되었거나,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라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열쇠를 맡겼거나, 차량 사용을 허락했거나, 사용 중단 요구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계속 운행을 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명의자도 책임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연인이 내 명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 동의를 철회하고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가 본인 한정인지, 가족 한정인지, 누구나 운전인지에 따라 보험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상 운전 가능자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구상, 자기부담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반환은 민사상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차량 등록명의자가 본인이고 상대방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 번호, 차종, 현재 점유 경위, 사용 동의 철회, 반환 기한, 반환 장소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차량 인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과태료, 통행료, 주차비, 보험료, 할부금, 수리비, 감가상각, 사고 손해도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청구와 보전처분 검토 기준 확인하기 (클릭)


차량 위치를 알고 있고, 상대방이 차량을 옮기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보전처분도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인도청구와 함께 점유 이전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지,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임의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만 차량 명의가 본인이라고 해서 임의로 차량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차량을 가져오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 시비 등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회수보다 먼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운행정지 신청, 민사상 인도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는 동의 철회 이후의 반환거부가 핵심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내 명의 차량을 계속 운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절도나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차량 사용을 허락했다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몰래 가져간 사건과, 처음에는 허락했지만 이후 반환을 거부하는 사건은 법적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연인 사이에서 처음에 사용 허락이 있었던 사건은 이 조항만으로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용 동의 철회 이후의 반환거부, 차량 은닉, 계속 운행, 처분 의사, 과태료 발생,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가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반환거부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 의사를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 고소를 검토하려면 기준 시점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언제 차량 사용을 허락했는지, 언제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언제 차량 반환을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반환 요구에 어떻게 답했는지,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 운행했는지, 과태료나 사고가 발생했는지, 차량 위치를 숨기거나 처분하려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반환 요구 없이 바로 고소부터 하는 것보다, 사용 동의 철회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한 뒤 상대방의 반응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기본 대응 기준 확인하기 (클릭)



■ 캐피탈 할부·리스·렌트는 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차량이 캐피탈 할부, 리스, 장기렌트라면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명의자 또는 계약자가 본인이라면 캐피탈사나 렌트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타고 다니니까 내가 낼게”라고 약속했더라도, 캐피탈사나 렌트사와의 관계에서는 계약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금이나 리스료가 밀리면 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차량 회수, 연체이자, 기한이익 상실, 보증인 문제, 보험 미가입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이나 리스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면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캐피탈 계약서와 연체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환과 연체금 지급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캐피탈사와 차량 회수나 계약 유지 가능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미 본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합니다.

▶ [법률가이드] 미납 비용과 손해배상금 회수 절차 함께 보기 (클릭)


리스나 렌트 차량은 계약상 제3자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허용된 운전자가 아니라면 사고나 위반 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차량 반환을 더 서둘러야 합니다.



■ 위치추적기, 블랙박스, 직접 회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차량 분쟁에서는 위치추적기, 블랙박스, 차량 열쇠, 번호판, 차량 내부 물건 문제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가 본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점유 중인 차량에 임의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몰래 차량 내부를 확인하거나, 상대방 주거지에 들어가 키를 가져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차량 소유권과 별개로 상대방의 사생활, 주거, 점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차량에 블랙박스나 위치정보 기능이 있다면, 그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을 감시하는 형태가 되면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위치 확인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환 장소를 지정하게 하거나, 경찰 신고 또는 고소 절차와 함께 차량 위치를 확인하거나, 운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인도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헤어진 연인이 내 명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상황은 단순히 차량을 돌려받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과태료, 자동차세, 보험, 캐피탈 할부금, 사고 책임, 무단방치 문제가 명의자 또는 계약자에게 먼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차량을 회수하려 하기보다, 

먼저 차량등록원부, 할부·리스·렌트 계약서, 보험증권, 과태료 고지서, 반환 요구 내역을 정리한 뒤 사용 동의 철회, 내용증명, 운행정지 신청, 차량 인도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 고소 가능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차량 반환·명의 차량 무단운행 사건에서 차량등록원부, 할부·리스·렌트 계약서, 보험증권, 과태료 고지서, 반환 요구 내역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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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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