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몸싸움이 생기거나, 단속 과정이 억울하다고 느껴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팔을 뿌리친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는 “욕을 조금 했을 뿐이다”, “억울해서 항의했을 뿐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당시 장면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단순히 화를 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실제 직무를 집행 중이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단순 항의에 그쳤는지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경찰관 상해나 공용물건손상이 함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관이 다쳤거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거나, 순찰차·지구대 물건이 손상된 사건이라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단순 항의와 폭행·협박의 구별 기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문제 되는 절차, 그리고 경찰관 상해나 공용물건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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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처벌된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까지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실력으로 체포하려 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의 반항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관에게 대항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가 권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 체포나 제지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다만 경찰관 말투가 불쾌했다거나, 단속이 억울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권한, 요건, 절차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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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항의와 폭행·협박은 다릅니다
현장에서 항의 자체가 곧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함을 말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단순 항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손으로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으로 막아서거나, 체포를 방해하면 사건은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처가 날 정도의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을 공무원을 향한 유형력 행사로 봅니다. 공무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그래서 “살짝 밀었을 뿐이다”, “팔을 뿌리쳤을 뿐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이 매우 경미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폭행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먼저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의 움직임이 공격이었는지 방어적 반응이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영상이 강합니다.
본인은 단순히 항의했다고 기억하지만, 바디캠이나 CCTV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는 장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진술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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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과정이 문제 된 사건은 절차를 보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경찰관이 체포하려고 하고, 피의자는 왜 잡아가느냐고 항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거나 몸싸움이 생기고, 기존 사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체포가 적법했는지입니다.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 실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또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변명할 기회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다만 체포 이후 결과적으로 사안이 가볍게 정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떤 상황을 보았는지, 객관적으로 체포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포 과정 사건은 양쪽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체포하려 했고 피의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체포 요건이나 고지 절차가 명백히 문제 되고, 피의자의 행동이 위법한 물리력에서 벗어나려는 방어적 움직임에 가까웠다면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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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에 많이 발생합니다.
술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귀가 조치를 거부하다가 경찰관을 밀치거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사건도 있습니다.
▶ [A&P 수행사례] 경찰관 폭행·폭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 사례 (클릭)
이때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만이 아니라 상해, 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의 진단서, 바디캠, CCTV, 목격자 진술이 중요해집니다.
술에 취한 사건에서는 기억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위험합니다. 먼저 영상, 출동보고서, 체포 경위,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맞춰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방어도 되지 않고, 반성으로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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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만으로 끝나는 사건과 협박으로 가는 사건은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뿐 아니라 협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단순 모욕이나 경범죄 문제로 평가될 수 있고,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이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이고, 실제 행동과 결합되어 직무집행을 위축시킬 정도라면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표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 거리, 피의자의 행동, 반복성, 실제 접근 여부, 주변 상황,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한 사건과, 공무원의 직무를 막기 위해 위해를 고지한 사건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녹취, 바디캠, CCTV, 주변 진술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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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물건손상, 상해가 붙으면 사건은 무거워집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른 혐의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찰차 문을 걷어찼거나, 지구대 집기를 파손했거나, 경찰관의 손목·어깨 등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만 볼 것이 아니라 공용물건손상, 상해, 폭행, 재물손괴가 함께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용물건손상이 함께 붙으면 벌금형으로 단순하게 끝날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찰관 상해까지 결합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때는 피해 회복, 수리비 변제, 경찰관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자료가 실제 양형에서 중요해집니다.
다만 모든 파손이 곧바로 무겁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손상되었는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지, 실제 효용이 해해졌는지, 수리비가 얼마인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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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판결에서도 경찰관 폭행 사건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단순 폭행 사건처럼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경찰관을 직접 밀치거나 때린 사건,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건, 상해나 공용물건손상이 함께 있는 사건은 벌금형으로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통 부위를 때리고, 어깨를 밀고, 몸으로 수차례 밀쳐 112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2679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고단1787 판결 참조).
이러한 판결들이 보여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경찰관에게 실제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상해·동종 전과·누범기간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건에서는 공탁이나 반성만으로 실형 위험을 완전히 없애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나 폭행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방향으로 방어할 여지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술김에 경찰관과 실랑이한 사건” 정도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경찰관 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동종 전과, 누범기간이 붙으면 실형까지 현실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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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도 합의는 중요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 [법률가이드] 단순 폭행·상해 총정리|차이점·상해 판단 기준·진단서 영향과 대응 가이드 (클릭)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다쳤거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 치료비 지급, 처벌불원서 또는 탄원서 등은 양형상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합의는 일반 폭행 사건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 개인이 바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 신분 때문에 금전 합의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 진심 어린 사과문, 재발방지 자료로 보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사건이라면 음주 문제 개선 자료가 필요하고, 우발적 사건이라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용물건손상이 함께 있는 사건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순찰차, 지구대 집기, 공무용 장비가 파손되었다면 경찰관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비 변제, 손상 정도, 실제 효용 침해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자료입니다.
영상상 폭행이 명확하고 공무집행의 적법성도 다투기 어렵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나 폭행의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합의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성립 여부와 양형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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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했고,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입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부분이 흔들린다면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포 절차와 유형력의 정도, 영상과 진술의 차이를 근거로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 경찰관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 공용물건손상이 결합된 사건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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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출동보고서, 바디캠·CCTV, 체포 절차, 진단서, 공용물건 손상 자료, 합의·공탁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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