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 선순위 권리관계 문제 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는 아닙니다.
HUG, HF, SGI서울보증은 보증 대상 주택, 보증한도, 보증료율, 가입 조건, 이행청구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인지, 임대인 측 보증상품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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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행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HUG·HF·SGI 전세보증보험의 주요 차이와 이행청구 시 주의해야 할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은 가입 시점, 주택 유형, 부채비율,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전에는 각 보증기관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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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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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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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사 별 정리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ttps://www.khug.or.kr/ T: 1566-9009
가장 많은 임차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증금 보호' 자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 특징: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 종류가 다양합니다.
○ 장점: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 혜택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 단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 심사가 까다로워 부채가 많은 집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HF)
https://www.hf.go.kr/ T:1688-8114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며,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 특징: HF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가입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 장점: 세 기관 중 보증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 단점: 대출과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독 가입 조건이 제한적일 수 있고, 보증 한도가 다른 곳에 비해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소득 비례 대출액 산정).
3.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 T: 1670-7000
민간 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이 수용하지 못하는 '고액 보증' 영역을 담당합니다.
○ 특징: 보증 금액의 상한선이 거의 없어 고가 아파트나 대형 평수 전세객이 주로 찾습니다.
○ 장점: 아파트의 경우 보증 한도에 제한이 없고, 심사 기준이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 단점: 보증료가 가장 비싸며, 민간 보험 상품이라 가입 시 집주인의 협조(채권양도통지 등)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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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사 별 이행 청구
1. 공통
| 대항력 유지 |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전출(주소이전)을 하거나 점유를 풀어서는 안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등기부상에 기재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
| 해지 통보 |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에 해지 통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 2개월(묵시적 갱신 시에는 3개월)전에 통보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 시에는 내용증명 > 반송된 내용증명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 발급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쳐야하므로 보통 계약 만료전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
| 특별 연장 | 임차보증금에 대출이 있을 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후 6개월 단위로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
| 명도 확인 |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마지막에 빈 집인 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내어줍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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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G
| 보증사고 발생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 전세계약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 이행청구 절차 | 해지 통보 - 도달(연락 두절 시 반송된 내용증명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 발급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계약 만료일 이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계약 만료일 1개월(임대보증금 보증은 2개월) 후 이행 청구 접수 - 이행심사 - 승인 - 명도 및 보험금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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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F
| 보증사고 발생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 전세 계약 만료 1개월 이내 미반환 시 |
| 이행청구 절차 | 채권 양도 계약 및 통지(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것) -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해지 통보) - 전세 대출 및 보증 기한 연장(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 보증 기한 연장, 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 가능)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사고처리 - 이행 청구 및 심사 - 이행 품의 및 승인 - 지사 내방 및 서류 작성(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을 위한 최종(원본)서류 제출과 작성 필요, 일정 예약 후 지사 방문) - 명도 및 지급 |
*지급 완료 후 경공매 통지 및 사고 정상화 관련 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SGI서울보증
| 보증사고 발생기준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전세금보장신용보험(임차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임대인)) 동일 |
| 이행청구 절차 | 보험금 청구 접수(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온라인 청구, 우편접수, 지점 방문접수) - 접수 및 보상 담당자 지정 - 보상 심사 및 사실관계 확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및 명도 완료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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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가입만으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통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보증기관별 이행청구 시점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따라 실제 보증금 지급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의사표시 도달 여부 확인, 필요 시 공시송달 등 절차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지급 전 명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사 시점 역시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이행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 거절 또는 보완 요청을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계약 구조와 진행 절차를 정확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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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박사훈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HUG·HF·SGI 보증보험 분쟁,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실관계와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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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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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