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급하게 소변을 보는 경우, 야외에서 연인 사이에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커튼이 쳐져 있지 않은 거실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노출 행위나 부적절한 행동이 곧바로 공연음란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문제 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공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신체 노출과 형법상 공연음란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주변인의 인식 가능성, 행위자의 의도, 노출의 정도와 지속 시간, 성적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과의 차이,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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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는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즉,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해당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 행위자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
결국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행위가 단순한 노출이나 부주의를 넘어 법적으로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상황과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 [A&P 승소사례] 공연음란죄 벌금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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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이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았는지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663 판결도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건물 구조상 이웃 사람의 눈에 쉽게 띄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집 안이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집 안, 차량 안,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야외라고 하더라도 실제 장소 구조, 시간대, 시야, 주변 통행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고정2336 판결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음란행위 외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연성은 장소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 구조, 시간대, 시야, 통행 가능성, 행위자의 인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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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한 행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 역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관하여,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이 같은 취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직접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은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직접 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이라는 목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은 공연음란죄가 주관적으로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신체 노출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사회통념상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울러 행위자에게도 자신의 행위가 그러한 음란한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든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 길거리나 야외에서 급하게 소변을 본 경우
이 경우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공연성 자체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과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급한 생리현상으로 인해 소변을 본 행위를 곧바로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박한 사정으로 길거리에서 소변을 본 경우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보다는 경범죄처벌법상 문제나 질서위반의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같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신체를 노출하였다거나, 성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 함께 이루어졌다거나,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행동을 한 사정이 있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소변을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당시의 경위, 행위자의 의도와 인식, 주변 사람이 이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나. 야외에서 연인 사이에 성행위를 한 경우
야외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연인 사이에 성행위를 한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문제 되는 것은 공연성입니다.
공사장, 주차장, 공원, 차량 내부, 그 밖의 야외 공간처럼 비교적 인적이 드문 장소라 하더라도, 그 구조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연성은 실제로 누군가가 보았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도 함께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인적이 거의 없었고,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였으며, 행위자 역시 누군가가 이를 볼 수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나 고의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외에서 이루어진 성행위는 단순한 신체 노출에 비해 음란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현장 구조, 시간대, 조명 상태, CCTV 위치, 통행 가능성, 신고 경위, 목격자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야외에서 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장소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다. 집 안이나 차량 안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나 차량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공연음란죄에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커튼을 치지 않은 거실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녔고, 그 거실 내부가 외부 보행자나 이웃 주민에게 쉽게 보이는 구조였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반드시 공원, 길거리, 상가와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경우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나체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인지, 외부에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특정인을 향한 의도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량 안에서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은 사적 공간의 성격을 가지지만, 주차 위치나 유리창의 개방성, 주변 통행 가능성에 따라 외부에서 내부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장소와 상황에 따라 공연성이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이나 차량이라는 사정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언제나 공연성, 음란성, 고의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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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차이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우선 형법상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노출의 경위와 정도, 행위자의 인식, 성적 의미가 드러나는 방식 등에 따라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과다노출을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구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범죄이고 성범죄적 성격이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질서위반적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전과 부담, 수사 대응 방향,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전략, 양형자료의 구성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를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노출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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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차이는 불쾌감과 음란성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을 구별할 때 핵심은, 문제 된 행위가 단순히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 문제됩니다.
반면 공연음란죄는 그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의 수준을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의 음란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신체 노출이 있었고,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었다면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출이나 행동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공연음란죄로 사건을 검토하였더라도, 실제 행위가 단순 노출에 가까운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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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공연음란죄인지 과다노출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먼저 장소가 중요합니다
거리, 공원, 지하철, 상가, 엘리베이터, 학교 주변, 화장실, 주차장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하거나 볼 수 있는 장소라면 공연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시간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낮인지 밤인지, 사람이 많은 시간대였는지, 비교적 한적한 시간대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적은 시간대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핵심은 누군가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3. 노출 부위와 정도 역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옷차림이 민망하거나 흐트러진 정도인지, 아니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노출의 경위와 방식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옷이 실수로 올라가거나 벗겨진 것인지,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신체 부위를 드러낸 것인지,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특정한 방향이나 사람을 향한 행동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5. 여기에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위행위, 특정인을 향한 응시, 따라다니는 행동, 말 걸기, 성적 동작, 촬영 행위 등이 함께 있었다면 단순한 과다노출을 넘어 공연음란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인식도 보아야 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적 만족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음란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필요합니다.
결국 노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를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노출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법상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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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실제 노출 부위와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표현만 보면 행위가 매우 중하게 보일 수 있지만,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인해 보면 실제 노출 정도나 행위의 의미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연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실제로 외부에서 볼 수 있었는지, 시야가 가려져 있었는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란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단순한 노출에 그친 것인지, 성적 의미를 가진 동작이 함께 있었는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평가될 정도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그칠 사안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과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행위자의 고의와 인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수로 인한 노출인지, 음주로 인한 일시적 행동인지, 복장 문제나 장소 오인으로 발생한 일인지, 당시 본인이 외부 노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어 논리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심리상담 또는 치료 내역, 반성문, 가족관계와 직장관계,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 가능성,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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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이 중요한 이유
공연음란죄 사건에서는 현장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음란성 자체보다 공연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더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격자 신고뿐 아니라 CCTV나 방범카메라 영상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영상에는 행위 장면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 장소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었는지, 행위자 입장에서 누군가 볼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 A&P는 이런 사건에서 가능한 경우 실제 현장을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와 유사한 시간대에 현장을 방문하여 인적이 얼마나 있는지, 조명은 어느 정도인지, CCTV에 보이는 화면과 실제 사람의 시야가 어떻게 다른지,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연성과 그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 [A&P 언론보도]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공연성·고의 부정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 확인하기 (클릭)
공연음란죄 사건은 조문과 법리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장 구조, 시간대, 조명, 시야, 통행 가능성, 행위자의 인식까지 함께 보아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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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는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성범죄로 다루어지는 만큼,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공연성, 음란성, 고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노출 사실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의 문제에 그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해방감, 호기심, 순간적인 충동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행동이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관련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무게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 이상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장소, 시간대, 시야, 노출 정도, 행위의 의미, 고의 여부를 차분히 정리하고, 실제 성립요건에 맞는 사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공연성, 음란성, 고의, 과다노출과의 구별, 현장 확인, 양형자료 준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먼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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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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