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새로 개업하거나 기존 매장을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 중 하나가 인테리어 공사비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비용이 투입되기도 하며,
음식점·카페·병원·학원·미용실·사무실·프랜차이즈 매장과 같이 영업공간 자체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단순한 내부 공사를 넘어 실제 영업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만큼 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계약 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소개받은 업체이니 문제없을 것”, “전문가가 알아서 진행해 줄 것”, “예상 시안이 만족스럽고 견적도 저렴하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세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공업체 측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구체적인 요청 없이 “알아서 잘해달라”는 취지로 공사를 맡긴 뒤, 공사 완료 이후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 요청을 하였음에도 나중에는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상당수의 상가 인테리어 분쟁은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공사 범위와 조건이 서로 달랐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히 결과물의 만족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범위, 자재 사양, 설계도면, 공사 기간, 추가공사 여부, 하자보수 범위, A/S 기간, 위약금, 공사대금, 영업손실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으로 인해 예정된 영업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건비, 오픈 지연 손실 등 추가적인 손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그리고 공사 지연·하자·추가공사·공사대금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실무상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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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인테리어 계약, “알아서 잘 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히 “예쁘게 해달라”는 취지로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 과정에서는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사할 것인지, 전기·수도·가스·환기·소방·간판·바닥·천장·벽체·조명·가구·집기까지 포함되는지,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추가공사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재는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바닥재라고 하더라도 제품 종류와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타일·도장·목재·조명·필름·금속 마감·싱크대 역시 브랜드와 사양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단순히 “고급 자재 사용”, “최상급 마감”, “전체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표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기준 자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좋은 자재가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고, 시공업체는 “견적 범위 내 일반 자재 기준이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와 견적서에 자재명, 규격, 수량, 단가, 시공 범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말로만 정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계약서, 견적서, 도면, 자재내역서처럼 문서로 남겨진 자료는 이후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견적서는 총액보다 세부 내역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견적서를 볼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총 공사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 업체는 5,000만 원, B 업체는 6,500만 원, C 업체는 8,000만 원이라는 식으로 단순 비교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액만을 기준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부 내역입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검토할 때에는 철거, 목공, 전기, 설비, 도장, 바닥, 타일, 유리, 금속, 조명, 가구, 간판, 소방, 냉난방, 폐기물 처리, 현장관리비, 부가세 등이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공사라고 해도 조명 개수, 제품명, 설치 위치, 배선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벽체 공사 역시 실제 시공 면적, 자재 종류, 마감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견적서 자체에 세부 내역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견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공사다, 그 정도 마감은 원래 이 금액으로 어렵다, 제품 단가가 달라 추가금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 단계부터 자재의 브랜드, 모델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일, 바닥재, 조명, 필름, 목재, 금속 마감재처럼 제품별 단가 차이가 큰 항목은 더욱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공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당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자재비에는 운반비, 양중비, 자재 로스율, 현장관리비, 발주와 검수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이 함께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금액이 높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 알 수 없게 적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재 일괄, 마감 일체, 공사비 통합처럼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동일한 기준으로 2~3곳의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실제 사용할 자재의 샘플이나 모델명을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표준품셈도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공사대금이 적정한지, 추가공사비가 과다한지, 하자보수비가 어느 정도인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공사비가 비싸다”, “추가금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어떤 자재가 들어갔는지, 어떤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해당 공정의 통상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등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입니다.
표준품셈은 공사 원가 산정 시 사용하는 기준 자료로, 특정 공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자재·장비 등을 공종별로 정리한 기준입니다.
물론 민간 상가 인테리어에서 표준품셈이 곧바로 계약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 여건, 자재 등급, 디자인 난이도, 야간공사 여부, 협소한 현장, 철거와 폐기물 처리, 하도급 구조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표준품셈이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단가 합의가 없거나, 추가공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공사 범위, 자재 단가, 노무량, 장비 사용, 현장 여건을 함께 보면서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일공사라면 단순히 타일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일 종류, 시공 면적, 부자재, 절단 및 손실분, 바탕면 상태, 인건비, 운반비 등을 함께 봅니다. 도배, 필름, 바닥재, 전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받을 때부터 어떤 자재를 얼마만큼 쓰는지, 인건비와 자재비가 어떻게 나뉘는지,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어떤 단가를 적용할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 견적서, 작업내역, 사진, 자재 발주 내역, 투입 인력 자료가 중요합니다. 표준품셈은 그 자료들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4. 예상 이미지와 시뮬레이션도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테리어 업체들은 공사 전 3D 이미지, 예상 도면, 시뮬레이션, 레퍼런스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단순 참고용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이미지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분쟁이 됩니다.
물론 실제 시공은 현장 상황, 자재 수급, 구조, 예산, 법령상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일정한 완성 모습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이를 신뢰해 계약했다면, 나중에 완성 결과물이 현저히 다를 경우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예상 이미지와 실제 시공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3D 이미지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단순 참고용인지, 색상·마감·배치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변경 시 의뢰인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인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업체 자격과 명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금액이 큰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무자격 업체나 타인 명의로 영업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사 내용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고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체 시공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라면 등록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소방, 가스, 냉난방 설비 등은 공사 내용에 따라 별도 법령상 등록·자격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항목별로 필요한 자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테리어 업체라는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내용과 금액,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방법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업체에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증 등 등록 관련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지, 계약서에 적힌 업체명과 등록증상 업체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즉 KISCON에서 건설업체 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업종, 업체 상태, 행정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 실제 계약 당사자,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권한, 견적서·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대금 입금 계좌 명의, 현장 책임자와 실제 시공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업체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실제 현장 책임자가 계약 당사자와 다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주체와 계약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개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실제 돈을 받은 사람과 계약서상 책임 주체가 다르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 계약 단계에서부터 누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누가 돈을 받는지, 누가 공사를 책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상대방도 명확해지고, 실제 회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무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소개만 했을 뿐이라거나, 실제 시공자는 따로 있다거나, 계약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거나, 해당 계좌는 현장 비용 처리용이었다는 식의 책임 회피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책임 회피가 나오면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서명자, 사업자 명의, 통장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반드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사 기간, 하자보수 기간, A/S 기준, 위약금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인테리어에서 공사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가는 공사가 지연되면 곧바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영업은 시작하지 못할 수 있고, 직원 채용이나 재료 준비를 마쳤음에도 오픈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에는 본사 일정, 홍보 일정, 가맹계약 일정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공사 시작일, 완료 예정일, 인도일, 지체 시 손해 산정 기준이나 지체상금 기준, 추가공사 발생 시 기간 연장 기준, 자재 수급이나 현장 사정으로 인한 예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빠른 시일 내 완료, 약 3주 정도 예정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자보수 기간과 A/S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667조는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를 정하고 있고, 민법 제670조는 일반 도급의 하자담보책임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의 내용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하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71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타일, 도장, 방수, 창호,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 등 공종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법정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업체가 실제로 보장하는 A/S 기간, 하자보수 범위, 소모품 제외 여부, 사용상 부주의와 시공상 하자의 구분 기준,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 또는 지체상금 기준도 중요합니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하루 얼마를 지체상금으로 볼 것인지, 의뢰인이 중도 해지할 경우 이미 진행된 공사비는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현장을 방치할 경우 어떤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공사가 늦어져도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고, 하자가 발생해도 업체가 A/S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 인테리어는 오픈 지연 손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 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장사를 못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업체가 그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지연 원인이 업체에게 있는지, 실제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영업개시 예정일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부터 이 점을 분명히 알려두고, 관련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7. 공사 중간에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완성 후에만 보면 늦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거나, 자재가 다르거나,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거나, 마감 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인력 3명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명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하도급 인력만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설비·방수처럼 완성 후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중에는 가능하면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갈 때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면 안 됩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 날짜별 현장 상태, 자재 반입, 도면과 다른 부분, 업체와의 협의 내용 등을 남겨두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남긴 사진, 영상,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는 나중에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하자가 생기면 증거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바닥 들뜸, 누수, 균열, 도장 불량, 타일 하자, 전기 문제, 조명 문제, 배수 문제, 냄새, 마감 불량, 도면과 다른 시공, 자재 변경, 가구 치수 오류 등은 모두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진은 멀리서만 찍지 말고, 가까운 사진과 전체 사진을 함께 찍어야 합니다. 동영상은 문제 부위와 전체 공간의 위치 관계가 보이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견적서, 도면, 3D 이미지, 자재 목록,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취, 공사 전·중·후 사진, 하자 발생 후 보수 요청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가 인테리어 사건에서는 증거가 곧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9. 현장 보존이 가능하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하자 부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원 감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하자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하자 여부, 보수 방법, 보수 비용, 시공상 문제 등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는 현실적으로 현장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영업이 중요하고, 오픈을 미루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모두 철거하거나 보수해버리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를 해야 한다면, 그 전에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자세히 남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자 전문가의 현장 확인, 보수 견적서, 하자 확인서, 공사 전후 비교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 보완공사를 맡긴 경우에도, 그 비용 전부가 곧바로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완공사가 실제로 필요한 공사였는지, 기존 하자를 고치기 위한 적정 범위였는지,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지까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공사 전에도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0. 인테리어 분쟁에서 문제되는 청구
인테리어 공사 분쟁에서는 여러 청구가 함께 문제됩니다.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공사대금 감액, 추가공사비, 지체손해, 영업손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함께 얽힙니다.
▶ [A&P 승소사례] 인테리어 하자 손해배상 및 공사대금 분쟁 실제 사례 보기 (클릭)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또한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는 하자담보책임의 행사기간과 관련됩니다.
일반 도급의 하자담보책임과 건물 기타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은 기간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공사의 내용과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도 건물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단순히 민법 제670조의 1년 제척기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242, 44259 판결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목적물 교환가치와 현재 하자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이 있습니다.
즉,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보수비 전액이 그대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중요한지, 보수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지, 보수하지 않더라도 가치 하락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실제 영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영업손실을 청구하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잘못으로 오픈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손해가 업체에게 예견 가능했는지, 계약 당시 영업개시 일정이 공유되었는지, 실제 매출 손실 산정이 가능한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자 자체보다, 그 하자가 계약상 약속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의뢰인이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업체가 의뢰인을 상대로 잔금이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단순히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원래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업체가 실제로 완성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하자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추가공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추가공사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금 산정이 적정한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지, 하자로 인해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비는 자주 다툼이 됩니다.
업체는 의뢰인이 추가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처음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추가공사 내용, 금액, 공사 범위,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식 합의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자나 메신저 대화 등으로라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2. 업체 입장에서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의뢰인만 억울한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쳤는데, 의뢰인이 단순히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생각했던 분위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공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계속 변경을 요구했는데, 나중에는 그 변경 부분까지 처음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 역시 처음부터 자료를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계약서, 견적서, 도면, 3D 이미지, 자재 발주 내역, 자재 반입 사진, 공정별 현장 사진, 날짜별 투입 인력 자료, 작업일지, 추가공사 요청 내역,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세금계산서와 입금 내역, 공사 완료 후 현장 사진과 동영상은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공사대금 잔금이나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공사를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범위의 공사를 약속했고, 실제로 어떤 공사를 했으며, 어떤 자재와 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하자를 주장한다면, 업체는 그 부분이 실제 하자인지, 계약 범위 밖의 요구인지, 의뢰인의 변경 지시 때문인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현장 사진, 투입 인력, 자재 자료, 작업 내역을 최대한 보관한 뒤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3.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 상가·부동산 FAQ|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상가 기둥 하자, 공사대금 분쟁 대응 가이드 (클릭)
이미 공사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빠르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 의뢰인이라면 계약서, 견적서, 도면, 대화 내역, 사진, 영상, 입금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 하자 부위를 정리하고, 업체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업체와 통화할 때도 중요합니다. 말로만 다투다가 끝내지 말고, 이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닥 들뜸, 조명 위치 변경, 도면과 다른 카운터 시공 부분에 대해 보수를 요청드립니다.
계약 당시 제공된 도면 및 3D 이미지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보수 가능 일정과 방법을 서면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청하신 카운터 위치 변경은 최초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에 해당합니다.
예상 추가비용과 기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야 나중에 문제 제기 시점, 추가공사 합의 여부,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4. 결국 양쪽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상가 인테리어 분쟁을 보다 보면 결국 시작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알아서 잘해달라고 하고, 업체는 알아서 잘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사비가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커지고, 영업 개시일이 다가오고, 결과물이 기대와 달라지면 그때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주기로 한 것 아니었냐고 하고, 업체는 그건 계약 범위에 없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예상 이미지와 다르다고 하고, 업체는 단순 시뮬레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공사가 늦어져 손해를 봤다고 하고, 업체는 의뢰인이 계속 변경을 요구해서 늦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결국 양측 입장 모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는지입니다.
계약서는 양측 모두를 위한 장치입니다.
사진과 대화 내역은 의뢰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작업일지와 자재 역시 업체 입장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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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인테리어 공사는 신뢰만으로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크고,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사 범위, 자재, 공사 기간, 추가공사 기준, A/S 범위, 위약금, 하자보수, 지체 책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대응은 분쟁 이후의 소송이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다만 이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박사훈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가·부동산 분쟁, 공사대금,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해지 사건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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