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모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한 뒤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확인한 결과, 당초 약속과 다른 자재가 설치되었고 가구의 마감 상태가 불량했으며, 화장실 바닥은 구배 불량으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여러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해당 사항들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수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보류하자, 오히려 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대응이 필요해 A&P를 찾게 되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 내역을 검토해 하자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
✔ 건설 분야 전문가를 통해 하자 발생 여부 및 범위 검토
✔ 법원에 하자 감정 신청을 진행하여 객관적인 감정 결과 확보
✔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산정
✔ 손해배상액과 공사대금을 상계한다는 전략으로 소송 대응
법원은 감정 결과와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한 후 잔여 공사대금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분쟁 해결을 위해 제시하는 합의안으로,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해당 결정을 수용하면서 소송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인테리어 하자 분쟁에서 하자 감정과 상계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즉, 공사업체가 하자 자체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하자를 입증하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하자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 아울러 인테리어 계약 단계에서 공사 범위와 사양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 시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 예방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공사대금 전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자가 주관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에서 정한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 실제 시공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하자를 부인하면서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서·견적서·자재 내역과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감정 등을 통해 하자와 보수비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과 공사대금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여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상가 인테리어 공사 분쟁 대응 가이드|하자·공사대금·A/S·손해배상
▶ [법률가이드] 상가·부동산 분쟁 FAQ|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상가 기둥 하자, 공사대금 분쟁 대응 가이드
법률사무소 A&P는 인테리어 하자와 공사대금 분쟁에서 계약서와 견적서, 시공 전후 자료, 하자 발생 부위와 보수 필요성 등을 함께 검토하여 하자감정과 손해배상, 공사대금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공사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은 채 잔금을 청구하거나 이미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관련 계약자료와 하자 사진·영상을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실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 예약
※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