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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응 방법 총정리|이것만 알아도 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자 2026-04-28 조회수 895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는 것과 불법적인 압박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에 관한 부분과 추심에 관한 부분은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에 관한 부분은, 실제 채무가 얼마인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변제가 완료된 것은 아닌지,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돈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등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청구 혹은 채무부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연 20% 초과)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히 글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자제한법·부당이득반환 대응 가이드 (클릭)

▶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사례 (클릭)



추심 방식에 대해서 역시 따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명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조)


따라서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며, 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행위 

우선 채권추심 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을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만약 소재, 연락처 문의를 위한 경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와 주변 사람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와 주변 사람에게 시도 때도 없이 반복 방문, 연락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주변 사람이나 가족등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 찾아와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있지도 않은 민사소송, 형사고소 진행중이라고 말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고 있거나 연락이 되면서도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떠보는 행위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당한 채권 추심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가족, 직장, 주변 사람을 압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의 권리에 사람을 몰아붙일 권리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분들께서도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추심방법이 어디까지인지 유의하셔서 합법적으로 추심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분들의 경우 채무가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독촉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채무는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와 추심 부분은 분리해서 봐야합니다. 채무가 불법추심을 정당화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기준들에 비추어 불법추심을 당하고 계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채권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같이 협박하거나, SNS에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전화가 오면 통화 일시, 발신번호, 통화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통화녹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방문이 있었다면 날짜, 시간, 장소, 누가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했다면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 자체도 정리해야 합니다.


원금이 얼마인지, 실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선이자로 공제된 돈이 있는지, 지금까지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이자율이 얼마인지, 원금과 이자를 다시 계산하면 남은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추심이 계속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한 방문이나 연락이 제한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며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법추심을 한다면 신고, 고소, 손해배상소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사 선임 후 채권자나 추심업체에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뒤 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넘지는 않았는지. 현재 실제 채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민형사 대응을 검토합니다.


■ 마무리하며


불법추심 사건은 “빚이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독촉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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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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