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으로, 업무상 타지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반면 아내는 혼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출산 이후에도 자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우미를 고용해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둘째 자녀 출산 이후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무단가출하였고, 이후 약 5년간 남편과 자녀들 모두와 연락을 끊은 채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상 이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자 법률사무소 A&P를 찾아주셨습니다.
✔ 배우자의 무단가출 경위와 장기간 연락 두절 사실을 토대로 재판상 이혼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
✔ 배우자의 소재 불명 상황을 고려해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 전략 수립
✔ 가출 사실, 양육 방임 정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장 및 서면 제출
✔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 강조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A&P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로, 일정 기간 경과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사건은 배우자의 장기 가출과 연락 두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확히 주장하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특히 상대방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 또한 단순히 이혼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친권과 양육권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파탄 경위와 책임, 증거의 충실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 경위와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소재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가출·별거 경위와 그동안의 연락 시도 내역, 혼인관계의 파탄 상황, 자녀를 실제로 누가 양육해 왔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가이드] 이혼소송 절차 총정리|재판상 이혼 사유부터 조정·재산분할·양육권까지
▶ [성공사례] 연락 두절 배우자와도 이혼이 가능할까요?|공시송달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 종결
법률사무소 A&P는 배우자의 가출·연락 두절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사건에서 별거 경위와 혼인 파탄 사유, 상대방의 소재 확인 가능성,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 등을 함께 검토하여 공시송달을 포함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살펴봅니다.
장기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하거나 친권·양육권까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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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와 실무진이 함께 대응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