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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가 전화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 |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관리자 2026-05-20 조회수 6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박사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상담 절차, 즉 유료 방문상담 원칙에 관하여 글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A&P 비용 기준 안내|사건별 수임료·상담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클릭)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전화상담을 문의하시고, 때로는 전화상담이 어렵다는 안내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답을 듣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화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유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통화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상담 문의를 받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인 줄 알고 계좌 사용을 허락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처벌받을까요?”

“무죄가 가능할까요?”

“HUG에서 보증이행을 거절했는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도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자료를 보지 않고 곧바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사건을 검토하려면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 유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 선순위 권리관계, 실제 회수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의 형사적 책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서, 등기부, 문자, 카카오톡, 입금내역, 보증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몰랐는지,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처음 그 일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계좌나 카드 또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가 가능하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처벌이 약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느 정도라도 알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들어야 시간을 내어 방문하고 싶으신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전문가이고, 전문가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나간 말 한마디가 의뢰인의 판단과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그렇게 가볍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자료를 보낼 테니 가능성만 먼저 말해달라”는 요청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전화상담이 어렵다고 안내드리면, 간혹 이런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 가능성만 먼저 봐주세요.”

“가능성이 있으면 방문하겠습니다.”

“방문할지 판단할 수 있게 간단히만 검토해 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문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알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충분히 이해되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저희 역시 시간이 중요합니다.


물론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방문 상담 예약이 완료된 사건은 상담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받아 1차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는 저희를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께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유료상담이기 때문에, 상담 시간 안에서 최대한 밀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반면, 방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무료 사전검토 요청은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방문상담을 예약하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검토 과정에서 가능성이 사실상 없거나, 굳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굳이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안내드리고, 간단히 전화로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방문상담 예약을 전제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의뢰인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기 위한 예외적 안내입니다. 

처음부터 자료만 보내고 가능성을 먼저 본 뒤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의뢰인분들의 시간과 비용이 소중한 만큼, 저희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기존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시간을 쏟는 일입니다.


저희는 기존 의뢰인의 사건을 뒤로 미뤄두고, 불특정 다수의 무료 사전검토 요청에 시간을 쓰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3.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저희에게도 사건과 의뢰인을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분들에게는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날지, 어느 사무실에 사건을 맡길지,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적절히 형성될 수 있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분쟁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이해관계가 걸릴 수 있고, 형사사건에서는 구속과 전과의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 상간,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처럼 의뢰인의 삶과 감정이 깊게 얽힌 사건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을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계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사건을 함께 정리하고 대응해 나가는 파트너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 전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면, 저희가 책임 있게 사건을 맡아 장기간 함께 진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상담과 무료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가볍게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A&P(에이앤피)는 하루 상담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사무소도 사업체입니다.

사무실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건 수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맡은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법률사무소 A&P의 상담 원칙과 사건 수행 방식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저희는 유료 방문상담을 기준으로, 형사적으로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상담 수를 3건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많이 잡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 자료를 검토해야 하고, 상담 중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하며, 상담 후에는 수임 여부와 사건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의 재판 준비, 서면 작성, 의뢰인 소통, 증거 정리도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결국 상담의 질도 떨어질 수 있고, 기존 사건 수행의 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화상담과 무료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료 방문상담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기존 의뢰인분들을 위한 원칙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를 찾아오실 미래의 의뢰인분들을 위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5. 상담료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유료상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상담료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담료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하시는 경우, 상담비는 수임료에서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료는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또한 변호사의 시간, 자료 검토, 법률적 판단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기준이기도 합니다.


상담료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도 그 시간만큼 책임 있게 준비하고, 의뢰인께서도 자신의 사건을 진지하게 검토하신다는 의미입니다.



6. 인천에 있지만, 처음 방문 이후의 소통 방식은 유연하게 진행합니다


현재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인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방문상담 자체에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올해 안으로 서울 사무실 개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 상담은 원칙적으로 방문상담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맡기 전에는 자료를 함께 보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로의 생각과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외국이나 먼 지역에 계시거나,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또는 이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줌(Zoom) 등을 통한 화상미팅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통해 주말 및 야간 방문상담도 가능한 만큼,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방문상담을 우선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의 소통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수임 이후에는 의뢰인분의 상황에 따라 전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원하시는 방식으로 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사와 직원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의뢰인과 계속 소통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방문으로만 진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상담만큼은 사건의 방향과 신뢰관계를 정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7. 결국 의뢰인과 변호사는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짧으면 수개월, 길면 수년을 함께 울고 웃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건의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는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구분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료를 보고, 증거를 보고, 법리를 검토한 뒤 책임 있게 판단하려 합니다.


전화로 바로 답을 듣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전화 한 통으로 가볍게 가능성을 말하고,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는 방식은 저희가 지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앞으로도 유료 방문상담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상담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의뢰인께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상담 전 기초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한 뒤 변호사가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합니다.

사건을 정확히 검토받고 방향을 정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 예약 절차에 따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A&P는 앞으로도 의뢰인과 함께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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