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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합의·고소취하 대응 가이드|반의사불벌 폐지 후 달라진 기준

관리자 2026-07-01 조회수 211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고소를 취하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지, 합의 이후에도 상대방의 재접촉을 막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의 반복 연락, 사과를 이유로 한 전화, 부재중 전화, 집이나 직장 근처 방문,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였다”거나 “합의하면 끝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고소취하와 합의의 의미,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이후의 대응 기준, 스토킹행위의 판단 요소, 부재중 전화와 재접촉 문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정리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이제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합의하면 끝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합의, 고소취하, 처벌불원이 사건 종료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이 부분은 2023년 7월 11일 법 개정 이후 분명해졌습니다. 

과거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된 이유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합의를 요구하며 다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압박하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을 끝내지 않고, 행위의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 여부, 재접촉 위험성, 피해자의 안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받는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추가 연락이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과나 합의 목적의 연락도 위험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합의와 고소취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합의나 처벌불원이 전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효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합의,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접촉 중단, 재발방지 교육 또는 상담 이수 등은 수사 단계의 처분이나 재판 단계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재접촉이 없으며, 재발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간 반복되었거나, 주거지나 직장 방문이 있었거나, 협박성 표현이 있었거나, 잠정조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기본 요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음향·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낮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히 연락을 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는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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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의도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겁을 주려던 것이 아니었다”, “사과하려고 했다”, “오해를 풀려고 했다”, “돈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만으로 스토킹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연락이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입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한 방식이었는지, 연락의 횟수와 시간대, 내용, 전후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사과도 방식이 잘못되면 추가 가해가 될 수 있고, 합의 요청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다시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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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불안감·공포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경위, 행위 태양, 전후 언동,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겁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매번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차단, 회피, 통화 거부, 경찰 신고, 제3자를 통한 거절, 이전 분쟁 경위 등을 통해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통화가 연결되었는지, 통화 중 어떤 말을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기록 자체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전후 관계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가 안 됐으니 괜찮다거나, 말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부재중 전화만 남겼다는 식의 대응은 위험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한 번의 연락도 불리하게 보일 수 있고, 반복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차단 후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야간에 연락하거나, 직장이나 주거지 주변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기존 사건이 해결되기는커녕 추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2차 가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사과나 합의 목적의 연락도 위험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먼저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문제 된 행위의 횟수, 내용, 연락 시간대, 상대방의 거절 의사나 차단 여부, 경찰 신고 경위, 잠정조치가 있는 경우 그 범위와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전면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정당한 이유나 불안감·공포심 발생 여부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와 재발방지 중심으로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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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재판은 고소취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고소취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재범방지 노력은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는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시 연락하지 않을 구조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서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도 합의서 작성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의사를 중요한 사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단순히 합의금 지급 여부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연락 금지, 재접촉 금지, 주변인을 통한 연락 금지, 직장·주거지 방문 금지, 위반 시 조치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합의는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 접촉을 끊는 약속, 피해자의 생활공간을 보호하는 조건, 위반 시 대응 방안까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직접 만나서 합의하거나, 장시간 통화하며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합의 조건과 연락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고소취하와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현재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고소취하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문제 된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의 유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이후 재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취하나 합의를 받기 위해 다시 연락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연락을 중단한 뒤,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부재중 전화 기록, 연락 시간대, 차단 여부, 상대방의 거부 의사, 경찰 신고 경위, 잠정조치 결정문, 재접촉 여부, 상담·교육 이수 자료, 반성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반복 행위와 거부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자료, 통화내역, 부재중 전화 기록, 메시지 캡처, SNS 계정 변경 내역, 가족·지인을 통한 연락 내역, 주거지·직장 방문 관련 CCTV 또는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목격자 진술, 잠정조치 관련 자료, 합의서 초안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감정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기준으로 행위의 횟수와 내용,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위험성, 재접촉 가능성을 구분한 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합의와 재발방지를 통해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할 사건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고소·합의·고소취하 사건에서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부재중 전화 기록,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자료, 차단 내역, 경찰 신고 경위, 잠정조치 결정문, 합의서·처벌불원서, 상담·교육 이수 자료, 재발방지 계획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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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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