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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주거침입 대응 가이드|전 연인 반복 연락, 집 앞 방문, 비밀번호 무단출입

관리자 2026-06-22 조회수 32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생깁니다.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 헤어진 뒤에도 예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집에 들어오는 경우,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허락 범위를 넘어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할 돈이나 물건이 남아 있어 연락했거나, 집을 보여주거나 수리 여부를 확인하려 했거나, 과거에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출입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감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 근처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이 반복되거나, 집·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 주거공간에 들어갔다면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 연인 반복 연락, 집 앞 방문,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 무단출입이 문제 되는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에서 범죄 성립 가능성, 피해자와 피의자가 정리해야 할 자료, 초기 대응 시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은 연락 횟수보다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성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됩니다.


핵심은 단순한 연락 횟수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되었는지,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 연락했다고 바로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 전화하거나, 차단 후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단순 연락을 넘어 스토킹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정당한 연락인지, 감정적 접근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는 자료는 통화내역과 카카오톡입니다.


피의자는 보통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한 것뿐이다”,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이다”, “사과를 받고 싶어서 연락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산할 돈이 남아 있거나,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있거나, 임대차 종료와 관련해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연락 내용이 점잖았다는 사정만으로 방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연락했는지, 거부 의사 이후에는 멈췄는지, 다른 번호나 가족·지인을 통해 우회 연락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라면 언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이후 어떤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연락의 목적이 실제 정산·반환·일정 조율 등 정당한 이유였는지, 거부 의사 이후에는 중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집 앞·직장 방문은 생활공간 침해로 강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전화나 메시지보다 더 강하게 평가되는 것이 직접 접근입니다.

집 앞에 찾아간 경우, 공동현관 앞에서 기다린 경우, 주차장에서 기다린 경우, 직장 출퇴근길에 나타난 경우, 학교나 학원 근처에 머문 경우가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우연히 지나갔다, 대화하려고 기다렸다, 물건을 돌려주려고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오지 말라고 한 뒤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 직장, 학교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입니다. 

그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피해자는 피할 곳이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이 점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연애 중에는 자연스러웠던 연락과 방문도, 이별 후 거부 의사가 명확해진 뒤에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예전에는 집에 찾아가도 문제가 없었지만, 헤어진 뒤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했다면 같은 행동이 스토킹이나 주거침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은 출입 자체보다 주거의 평온 침해가 핵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주거인지, 공동현관·복도·주차장·마당이 어떤 공간인지,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출입 방식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하여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임대인이 수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문한 경우, 중개인이 집을 보여주기 위해 사전에 허락받고 출입한 경우, 전 연인이 남아 있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거나, 집을 내놓는 과정에서 잠시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범위를 넘어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은 “들어갔느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출입 방식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봐야 합니다.



■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에서는 비밀번호 문제로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전 연인에게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집을 내놓으면서 임대인·중개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임대차 종료나 이사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주고받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출입을 허락한 적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출입을 허락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전에 알려준 비밀번호였다”, “출입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진 뒤, 동거가 끝난 뒤, 집을 내놓은 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뒤에는 비밀번호를 바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을 발견했다면 치우기 전에 사진과 영상을 남겨야 합니다. 문 위치, 신발장, 물건 이동, 조명 상태, 택배 위치, 도어락 기록, CCTV 시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공동현관·복도·주차장도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현관문 안쪽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빌라 계단, 복도, 오피스텔 로비, 주차장, 다세대주택 마당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구조라면 더 그렇습니다.


연애 중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자연스럽게 드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끝났고,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비밀번호로 들어갔다면 달라집니다.


택배기사 뒤를 따라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고 해서 언제나 출입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간이 외부인에게 개방된 곳인지, 출입 목적이 정당한지,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몰래 들어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공동공간 출입이 곧바로 주거침입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오피스텔, 회사 건물처럼 외부인 출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공간의 성격, 출입통제 방식, 출입 목적, 당시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스토킹과 주거침입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주거침입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연락만 있다면 스토킹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앞 방문이 있으면 스토킹과 주거침입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갔거나 문 앞까지 올라갔다면 주거침입 쟁점이 강해집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퇴거 요구에도 머물렀다면 퇴거불응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박,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계속 연락하다가 집 앞에 찾아갔고,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문 앞에서 기다렸으며, 연락을 받지 않자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 단순 스토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토킹, 주거침입, 협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협박·공갈죄 성립 기준|돈 갚으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되는 경우 (클릭)



■ 피해자는 거부 의사와 반복된 접근을 시간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려면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남겨야 할 것은 거부 의사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 직장으로 연락하지 말라,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카카오톡·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은 반복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통화내역, 부재중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계정 변경 내역, 가족·지인에게 연락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집 앞 방문이나 직장 방문이 있었다면 CCTV, 차량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도 중요합니다.

집 안 카메라나 현관 CCTV로 무단출입 정황을 확인했다면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형태로 저장하고, 가능하면 출입 전후의 영상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이사, 출퇴근 동선 변경, 병원 진료, 회사 보고 등도 사안에 따라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는 보호 필요성과 위험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검토해 잠정조치 신청 또는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필요한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어기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면 상대방이 더 흥분하지 않을까, 고소 후 찾아오지는 않을까, 직장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 걱정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사건은 무조건 고소하라고만 말할 수 없고, 반대로 참으라고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지, 집이나 직장 접근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이용한 출입이 있었는지, 협박성 표현이 있는지, 상대방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으로 정리할 상황인지, 곧바로 고소와 잠정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내용증명 총정리|경고장·연락중단 요청을 검토하는 경우 (클릭)



■ 신고 후에는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의자로 신고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을 멈추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다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해명하려고 연락하거나, 사과하려고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연락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면 수사기관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잠정조치, 접근금지, 구속영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만나서 말로 정리하려다가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반복 연락, 집 앞 방문, 무단출입이 있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접촉 방식과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에는 실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나중에 일방적인 스토킹처럼 정리되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집을 보여주거나 수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했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한다”, “무고다”라고만 대응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연락한 사실은 인정할 것인지, 횟수는 실제와 다른지, 상대방도 먼저 연락한 적이 있는지,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연락의 목적이 정산·반환·수리·일정 조율 등 정당한 이유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한 사실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사전에 허락이 있었는지, 허락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실제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명백히 허위인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통화내역, 카카오톡 전체 대화, 출입 약속 내용, 임대차 관련 문자, 중개인과의 대화, CCTV, 도어락 기록, 수리 요청 내역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주거침입 사건 방어는 “전부 거짓말”이라고 밀어붙이는 방식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무고 주장은 실제 허위 부분을 객관자료로 특정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클릭)

▶ [A&P 의뢰인후기]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관련 의뢰인 후기 보기 (클릭)



■ 마무리하며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사건이지만, 실제 판단은 반복성, 불안감, 거부 의사, 출입 권한, 허락의 범위,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연인 사건에서는 이별 전 허용되던 연락과 방문이 이별 후에도 그대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 사건에서도 집을 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아무 때나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상황이 반복 연락인지, 집 앞 접근인지, 실제 출입인지, 협박이나 폭행 위험까지 있는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에서 통화내역,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거부 의사 표시 자료, CCTV·블랙박스 영상, 도어락 출입기록, 공동현관 출입자료, 임대차계약서, 비밀번호 제공 경위, 수리·방문 약속 자료, 목격자 진술, 잠정조치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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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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