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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응 가이드|청소년 주류제공·담배판매·영업허가취소까지

관리자 2026-06-18 조회수 260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며칠 문을 닫으면 끝나는 문제인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숙박업, 학원, 체육시설, 병원·의원, 약국, 건설업, 운송업처럼 허가·등록·지정이 영업의 전제가 되는 업종에서는 한 번의 처분이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사업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쟁점, 청소년 주류제공·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의 대응 기준, 행정절차상 의견제출과 집행정지, 과징금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영업정지는 단순히 며칠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금전 납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시정명령도 정해진 조치를 이행하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매출은 바로 끊기지만, 직원 급여와 임대료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거래처는 다른 곳을 찾을 수 있고, 단골 고객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주점에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취소가 문제 되고, 편의점 담배판매 사건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과 판매권이 문제 됩니다.

학원·건설업·운송업 등에서는 등록취소나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이름은 업종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 [A&P 업무분야] 행정소송|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대응 안내 (클릭)



■ 모든 영업정지 사건을 무조건 다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영업정지 사건은 무조건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위반 사실이 명확하고, 신분증 확인이나 직원교육 등 관리 노력을 설명할 자료도 없으며, 처분 수위 역시 법령상 기준 범위 안에 있다면 무리하게 다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담배판매, 위생 위반처럼 지역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건에서는 잘못이 명확한데도 무리하게 다투는 모습이 사업장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 자체를 받아들이되, 재발방지 조치와 내부관리 개선을 분명히 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영업자가 할 수 있는 확인 조치를 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거나,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과한 경우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동네 장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처럼 지역 신뢰가 중요한 업종에서는 “며칠 문을 닫는 문제”보다 왜 영업정지를 당했는지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 대응 실익은 ‘억울한가’보다 ‘영업을 지킬 수 있는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단순히 억울한지 여부가 아닙니다.

다투어서 실제로 영업을 지킬 수 있는지, 처분 수위를 줄일 수 있는지, 과징금 전환이나 집행정지의 실익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처럼 처분기준상 영업정지 기간이 7일 수준으로 완화된 사건이라도, 처분 사유와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고 과징금 전환이나 감경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법적 대응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처분이라고 해서 항상 가볍게 넘길 사건은 아닙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타인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업주가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과 관리 조치를 해왔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반복 위반의 출발점이 되어 향후 영업정지 기간 증가, 영업허가취소,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짧은 처분이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계약해지·위약금 쟁점 보기 (클릭)



■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은 신분확인 경위와 관리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 중 하나가 청소년 주류제공입니다.


음식점, 호프집, 주점, 유흥주점에서는 손님이 성인처럼 보였거나, 일행도 모두 성인처럼 보였거나,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확인하려 했는데 청소년이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대에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놓친 경우도 있고, 업주는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을 했지만 현장에서 종업원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된 사실 자체는 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어려 보이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영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확인 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처분 수위나 감경 가능성,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인처럼 행세했는지,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신분증이 사용되었는지, 업주가 평소 종업원에게 신분증 확인 교육을 했는지, CCTV나 결제자료가 남아 있는지,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지, 적발 후 즉시 재발방지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고소·조사 대응 기준 (클릭)


2024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되었고, 일정한 경우 과징금 전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첫 처분은 기록으로 남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처분은 다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사건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매출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단순한 일회성 위반을 넘어 담배소매인 지정과 판매권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담배를 팔 수 없게 되거나, 반복 위반·중대한 위반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담배 자체의 매출도 문제지만, 담배를 사러 온 손님이 함께 구매하는 음료, 간식, 생활용품 매출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영업에서 담배 판매는 단순한 품목 하나가 아니라 고객 유입 동선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담배판매 사건에서는 신분증 위조·변조, 타인 신분증 사용,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는지가 중요합니다.


담배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영업정지 면제나 감경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직원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왜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는지, 이를 뒷받침할 CCTV·결제내역·직원 진술·교육자료가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실익이 있는 경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먼저 처분서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입니다. 

단속 당시 확인서나 진술서가 현장 상황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CCTV·결제내역·예약기록·직원 진술 등을 보면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은 있었지만 영업자의 관리 소홀을 무겁게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이나 타인 신분증을 사용했고, 업주가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 안내문 부착, 직원 교육을 지속해온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수위가 실제 위반 경위에 비해 과한 경우도 검토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적발 직후 재발방지 조치를 했으며, 위반 경위에 비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산정되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내부 처분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실제 경위와 사업자가 입게 될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수위가 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바로 재발방지 조치를 했으며, 실제 위반 경위에 비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나온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내부 처분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실제 경위와 사업자가 입을 손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이미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일단 시작되면 손해가 바로 발생합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투더라도 이미 문을 닫은 기간의 매출, 이탈한 고객, 무너진 거래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럼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 여부와 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도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는지,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았는지, 처분 사유가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사업자의 소명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대한 절차 하자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은 처분 수위를 다툴 때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청의 처분이 언제나 그대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재처분에서 위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36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행정처분기준보다 무겁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업허가 이전 무허가 영업과 영업시간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처분기준상 1개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2개월 15일의 영업정지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참조).


식품위생업이 아닌 공중위생업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광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안에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누978 판결 참조).


이 판례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청 처분이 언제나 그대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의 내용, 정도, 고의성, 반복성, 피해 발생 여부, 시정 노력, 처분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과징금 전환이 현실적인 대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반드시 취소시키는 것만이 현실적인 대응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실익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업정지가 과징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상 전환이 가능하고 사업자가 문을 닫는 것보다 과징금이 현실적으로 낫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전환은 단순히 돈으로 대신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출이 끊기고 거래처가 이탈하는 업종에서는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징금이 지나치게 크고 영업정지 기간이 짧다면 전환 실익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 손실, 과징금 규모, 반복 위반 위험, 거래처 관계, 프랜차이즈 계약상 불이익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서잉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영업정지는 일단 시작되면 손해가 바로 발생합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투더라도 이미 문을 닫은 기간의 매출, 이탈한 고객, 무너진 거래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이 임박했다면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영업정지 사건에서 사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의 전화가 아닙니다.

처분서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CCTV·결제내역·직원 진술·직원 교육자료 등 위반 경위와 관리 노력을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처분 시작 전에 집행정지나 과징금 전환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위반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줄일 사건인지,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사건인지, 처분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복 적발이나 영업허가취소,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프랜차이즈 계약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분 시작 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및 행정처분 대응 사건에서 처분서, 사전통지서, 단속 당시 확인서·진술서, CCTV, 결제내역, 예약기록, 직원 진술, 신분증 확인·직원교육 자료, 안내문 부착 사진, 재발방지 조치 자료, 과거 위반 전력 자료, 프랜차이즈 계약서 및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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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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