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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보증금 반환 가이드|신탁원부·임대권한·공매 후 보증금 회수 쟁점

관리자 2026-06-17 조회수 301

전세나 월세계약을 준비하다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계약서상 임대인은 시행사·임대사업자·건물주·위탁자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부동산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처럼 보이지만, 신탁부동산은 일반 임대차와 구조가 다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이고, 실제 임대권한과 보증금 반환책임은 신탁원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탁부동산 전세·월세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탁원부, 임대권한, 보증금 반환책임, 공매취득자 책임, HUG 보증보험, 공인중개사 책임, 사기·불법행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신탁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갑구에 신탁등기가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신탁원부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이라는 표시와 수탁자 명의가 기재됩니다. 그러나 신탁부동산 임대차에서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등기부등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 신탁 목적, 관리·처분 권한, 임대권한, 보증금 반환채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신탁이지만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 보증금 반환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임대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나 공매취득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이 애매하거나 신탁원부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 후 위탁자와 계약했다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그 뒤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와, 이미 신탁된 뒤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특히 위험한 구조는 이미 신탁된 뒤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때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인데, 계약은 위탁자와 체결한 상태가 됩니다.


만약 위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면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에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고, 보증금 반환채무가 위탁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안에서, 임차인은 위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참조).


결국 신탁 후 임대차에서는 “누가 집주인처럼 말했는가”가 아니라, 신탁원부상 그 사람에게 임대권한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고급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월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 임대인도 A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원부에는 A가 수탁자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으며 신탁회사는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이 A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신탁회사나 공매취득자에게 곧바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가 무자력이라면, 임차인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탁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신탁회사 동의를 받았다”, “수탁자가 알고 있는 계약이다”, “원래 신탁부동산은 이렇게 계약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탁자가 무엇에 동의했는지입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임대차계약 체결만 승낙한 것인지, 수탁자가 직접 임대인의 지위를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나아가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책임지기로 한 것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임대하고 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면, 신탁회사가 계약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금 반환책임이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회사 동의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반드시 동의서의 내용과 신탁원부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부동산은 전세계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계약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월세라서 괜찮다”, “보증금이 작으니 문제없다”, “신탁회사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원래 이렇게 계약한다”는 설명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보증금을 낮추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 중심으로 계약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보증금이 작아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점유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회사나 공매취득자가 위탁자에게 임대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 거주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포기하고 퇴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작으면 소송 실익이 낮아 임차인이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탁 월세계약에서도 신탁원부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탁부동산은 다른 사기의 신뢰 형성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은 전세·월세 보증금 피해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 오피스텔, 하이엔드 주거시설, 상가, 사무실 등이 신탁되어 있음에도, 이를 마치 자기 소유 부동산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초대하거나 잠시 사용하게 하면서 “내 집이다”, “내가 가진 부동산이다”, “곧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당장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작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부동산을 믿고 거래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재력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급 오피스텔이나 신탁부동산을 자기 소유처럼 보여주면, 상대방은 실제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 대여, 투자, 동업, 코인·리딩방·사업자금 제공, 보증, 명의대여 등 다른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은 “내 소유라고 한 적 없다”, “잠시 사용하게 했을 뿐이다”, “신탁 구조를 설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이 어떤 방식으로 재력 과시와 신뢰 형성에 이용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과 실제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세·월세계약이든, 동업·투자·금전거래든 상대방이 신탁부동산을 자기 재산처럼 내세운다면 반드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보기 (클릭)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 소유자가 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나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탁부동산 공매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그 수탁자로부터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수탁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이상, 공매취득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상대는 여전히 위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는 위탁자가 무자력인 경우입니다. 위탁자만을 상대로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매 전후의 권리관계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 보기 (클릭)




■ 전입신고·확정일자·HUG·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권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신탁 후 권한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신탁회사나 공매취득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HUG 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계약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라면 보증가입 단계에서 문제가 확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간혹 심사 오류나 자료 확인 부족으로 가입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탁자나 공매취득자에게 없던 보증금 반환책임이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핵심 해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소유자가 아닌 부동산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구조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상 오류로 임차권등기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임대권한 없는 위탁자와의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거나 수탁자·공매취득자에게 새로운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 사건에서는 “전입신고 했으니 괜찮다”, “HUG 가입됐으니 괜찮다”, “임차권등기하면 된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과 보증금 반환책임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약관 쟁점 보기 (클릭)




■ 공인중개사 설명과 보증금 지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신탁원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신탁등기 여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 수탁자 동의 필요 여부, 보증금 반환책임의 주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가능하면 문자, 카카오톡, 특약 문구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약이 신탁원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원부상 수탁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라면, 특약에 “문제없다”고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회사 책임이 새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지급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보냈는지, 위탁자 계좌로 보냈는지, 시행사 계좌로 보냈는지, 공인중개사가 안내한 계좌로 보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부동산 사건에서는 계약서, 특약,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보증금 송금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사기·불법행위·공인중개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채무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거나, 신탁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수탁자가 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를 숨겼거나,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낮은데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면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탁자의 사기, 불법행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신탁부동산 임대차가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권리구조가 달랐다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당시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신탁원부를 보여주었는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시켰는지, 보증금 반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설명했는지, 특약에 무엇을 적었는지, 보증금이 누구 계좌로 지급되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A&P 승소사례] 신탁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공동책임 인정으로 보증금 회수한 사례 (클릭)




■ 신탁부동산 사건은 승소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월세 보증금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방을 잘못 정해 소송하는 것입니다.


수탁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탁자만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위탁자가 무자력이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탁원부를 기준으로 임대권한, 보증금 반환채무, 공매 구조, 보증금 지급 경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 위탁자에 대한 청구, 수탁자 책임 여부, 공매취득자 대응, HUG 이행청구 가능성, 공인중개사 책임, 사기·불법행위 책임을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은 겉으로는 집주인이 있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탁원부, 임대권한, 보증금 반환책임, 공매 구조,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보증금 반환 전략 총정리|핵심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클릭)



■ 마무리하며 


신탁부동산 전세·월세 보증금 사건에서는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이 누구인지보다 신탁원부상 임대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반환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공매가 진행될 경우 공매취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탁원부와 계약서, 수탁자 동의서, 보증금 지급 경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자료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고, 민사청구와 형사고소, 공인중개사 책임, HUG 이행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신탁부동산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및 공매 대응 사건에서 신탁원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수탁자 동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특약 문구, 보증금 송금내역, 공매공고, HUG 가입자료, 공인중개사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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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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