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법률가이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응 가이드|서명·도장·계약서가 문제 되는 경우

관리자 2026-06-17 조회수 246

사문서위조 사건은 일상적인 민사분쟁에서 자주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내 서명이 들어가 있거나, 차용증에 내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장을 써 준 적이 없는데 내 명의의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거나, 합의서·영수증·각서·회사 내부 문서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돈 문제, 계약 문제, 위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쟁점은 곧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로 서명·날인이 이루어졌는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그 문서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단순한 민사분쟁을 넘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작성명의와 권한, 서명·도장·위임이 문제 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의 의미,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정리해야 할 자료, 민사소송과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문서위조 사건의 핵심은 문서 내용이 아니라 작성명의와 권한입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문서 내용이 마음에 드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문서에 적힌 금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그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해 만들어졌는지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구두로 위임했거나 평소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왔는데, 나중에 민사상 책임이나 돈 문제가 생기자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문서만 보고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위임이 있었는지,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문서 작성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작성된 문서를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작성명의와 권한입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의 기본 구조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변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인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첫째, 타인 명의의 문서인지가 문제 됩니다.

둘째,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가 문제 됩니다.

셋째,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차용증, 계약서, 위임장, 합의서, 영수증, 각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재직증명서, 회사 명의 문서처럼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주로 문제 됩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인지가 중요합니다.



■ 서명과 도장이 있다고 해서 항상 위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서명과 도장입니다.


상대방은 “직접 서명했다”고 말하고, 본인은 “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도장을 맡겨서 찍었다”고 말하고, 본인은 “그런 용도로 찍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위임받아 작성했다”고 말하고, 본인은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거나 그 범위까지 허락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서명이나 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서명·날인이 실제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는지, 맡겼다면 어떤 범위였는지, 문서 내용까지 허락한 것인지, 사후에 승인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탁된 권한을 초과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참조).


이 판례의 취지는 실무상 중요합니다.


도장을 맡겼다는 사실이 곧 모든 문서 작성 권한을 주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영수증에 쓰라고 맡긴 도장으로 1억 원 차용증을 만들었다면, 문제는 도장이 진짜인지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문서 작성인지입니다.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위임했고, 평소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왔으며, 작성된 문서를 알고도 이의하지 않았거나, 그 문서의 이익을 함께 누렸다면 단순히 본인 명의의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측은 위임의 존재와 범위, 기존 관행, 사후 승인, 문서 작성으로 인한 이익 귀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법|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클릭)



■ 가족 사이의 문서 작성도 사문서위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사문서위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의 위임장, 배우자 명의의 계약서, 형제 명의의 차용증, 상속재산 관련 동의서, 부동산 매매·담보 관련 서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문서 작성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보증, 상속, 합의서와 관련된 문서는 형사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서 하나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대여금 청구, 보증책임, 상속분 포기,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사건에서는 감정적 대립이 섞이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회사 내부 문서와 법인 인감 사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사문서위조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직원이 회사 명의 견적서, 발주서, 확인서, 거래명세서, 대표자 명의 위임장, 법인 인감 사용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회사는 “대표가 허락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직원은 “업무상 관행이었다”거나 “평소에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 업무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대표자의 승인 관행이 있었는지, 법인인감·사용인감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해당 문서가 거래처나 관공서에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 결재라인, 이메일, 카카오톡, 업무지시, 기존 거래관행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명의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회사 내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서 작성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문서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는 그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만 둔 사건과, 그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제시한 사건은 다릅니다. 법원, 경찰, 은행, 거래처, 관공서 등에 제출하거나 보냈다면 위조사문서행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원본을 직접 건네는 방식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조된 계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위임장을 스캔해 이메일로 보내거나,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된 위임장을 사진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행위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고 해서 행사성이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대법원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따라서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와, 그 파일을 타인에게 보내거나 기관에 제출했는지는 다릅니다.

문서가 사용된 경로는 위조사문서행사 성립 여부뿐 아니라 피해 규모와 민사상 효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 고소인 입장에서 정리해야 할 자료


고소인 측은 문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우선 기존 서명이나 인감 사용 내역, 도장 보관 경위, 문서 작성 전후의 대화, 문서 작성일의 위치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일에 해외에 있었다면 항공권, 출입국기록, 여권 출입국 도장, 해외 결제내역, 숙박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거나 장기간 부재 중이었다면 진료기록, 입원확인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도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통화녹음은 위임 여부와 문서 작성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스캔본, PDF 파일, 클라우드 기록, 팩스 발송기록은 문서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본이나 사진 파일만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언제 파일을 만들었고, 누구에게 보냈으며, 어디에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문서 확보도 중요합니다. 사본만 있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 경위와 보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사건이라면 기록열람·복사를 통해 제출된 문서를 확인해야 하고, 등기 사건이라면 등기신청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단순히 문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문서 내용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문서가 누구의 명의로 작성되었는지, 작성명의자의 의사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입니다.


특히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합의서, 영수증처럼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문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함께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조 여부와 행사 여부가 다투어지고, 민사절차에서는 문서의 효력, 돈의 흐름, 등기말소, 손해배상, 대여금 청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문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피고소인 입장이라면 작성 권한, 위임의 범위, 기존 관행, 사후 승인, 이익 귀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 단계에서 문서의 작성 경위와 사용처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문제 된 문서 원본·사본, 서명·도장·인감 사용 내역, 위임 관련 대화자료, 카카오톡·문자·이메일, 통화녹음, 법원·등기소·거래처 제출자료, 민사소송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 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

▶ A&P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클릭)

▶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클릭)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