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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경매·공매 대응 가이드|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피해금 회수까지

관리자 2026-06-16 조회수 452

전세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일단 안도하게 됩니다.

이제 경매가 멈추는 것인지,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LH 매입이나 공공임대 전환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상 지원제도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확인받는 절차에 가깝고, 이후 실제 보증금 회수 여부는 HUG 보증보험, 경매·공매 단계, 배당 가능성,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LH 매입 가능성, 임대인 및 관련자 책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이후 HUG 이행청구, 경매·공매 대응, 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와 형사고소를 어떻게 나누어 검토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보증금 반환 결정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그 결정문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LH 매입 등 여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수는 별도의 절차와 계산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 이행청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UG가 없고 경매·공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 가능성, 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거나 배당 가능성이 낮다면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 형사고소, 공인중개사·브로커 등 관련자 책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로 인정받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 [A&P 법률가이드] 보증금 반환 전략 총정리|허그 소송·전세사기 대응의 핵심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클릭)



■ HUG 보증보험이 있다면 이행청구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HUG 이행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칼럼] HUG 보증금 반환 거절 기준|자주 문제되는 4가지 쟁점 (클릭)

이 경우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LH 매입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사고 발생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통지, 이행청구 서류, 대항력 유지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과 HUG 이행청구는 다른 절차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특별법상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HUG 이행청구는 이미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의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나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LH 매입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사고 발생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통지, 이행청구 서류, 대항력 유지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을 통한 회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경매·공매 대응, 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전환, 임대인 및 관련자 책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 보기 (클릭)



■ HUG가 없거나 회수가 어렵다면 경매·공매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HUG 보증보험이 없거나, HUG 절차만으로 바로 회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경매·공매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 근저당, 조세채권,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매각기일이 중요합니다.

공매에서는 공매공고, 압류권자, 체납액, 매각조건, 점유자 현황, 배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는 보증금 회수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주택을 매수할 실익이 있는지, LH 매입으로 갈 수 있는지, 임대인 상대 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문만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나 매각기일처럼 기한이 정해진 절차를 놓치면 이후 대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경매·공매 기록 확인은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클릭)




■ 우선매수권은 보증금 회수 보장이 아니라 매수 기회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경매·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은 제3자가 낙찰받는 가격에 임차인이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사한다고 해서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이른바 셀프낙찰을 통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고, 임차인이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스스로 인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이나 상계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더라도, 이후 임대인에게 그 차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매수권이나 셀프낙찰은 단순히 “집을 내가 가져오는 절차”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낙찰가, 보증금 잔액, 선순위 권리, 조세채권, 추가 부담금, 향후 매각 가능성까지 계산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낮고, 선순위 권리가 많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며, 계속 거주할 실익도 없다면 우선매수권 행사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가치가 높고, 낙찰가가 낮으며,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선매수권 행사 전에는 예상 낙찰가, 선순위 채권, 배당 가능 금액, 추가 부담 금액, 대출 가능성, 주택의 실제 가치, 계속 거주 필요성, 향후 매각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 없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을 떠안고, 남은 보증금까지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LH 매입과 공공임대는 주거안정 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렵거나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LH 매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 매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매입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큰 자금을 마련해 주택을 낙찰받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럽게 주거를 잃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H 매입도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주택인지, 권리관계가 정리 가능한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기준에 맞는지, 매입가격과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LH 매입은 보증금 전액 반환 제도가 아닙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매입가격, 선순위 권리, 배당 구조, 경매차익 지원 여부, 기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실제 확보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액이 남으면 그 차액은 여전히 피해자의 손해입니다.

이 경우 남은 차액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차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 외 공인중개사·브로커·명의대여자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A&P 승소사례] 공시송달·강제경매·LH 절차를 통한 전세사기 보증금 회수 사례 (클릭)



■ 배당요구를 놓치면 해당 경매·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공매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한입니다.

특히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건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해당 경매·공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배당요구를 놓쳤거나, 배당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강제집행, 형사고소, 공인중개사·브로커 등 관련자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민사판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증금을 가져갔는지, 누가 계약을 유도했는지, 누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더 이상 “경매에서 얼마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의 문제로 전환됩니다.



■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와 형사고소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채무자입니다.


HUG로 회수가 되지 않거나, 보증보험이 없거나, LH 매입 후에도 차액이 남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 상대 소송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거나, 여러 임차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형사고소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무자본 갭투자 구조였는지, 선순위 권리와 세금 체납을 숨겼는지, 여러 임차인에게 반복적으로 보증금을 받은 뒤 반환하지 않았는지,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자체가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집행으로 회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 공탁, 피해회복을 압박하고 관련자 책임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브로커 등 관련자 책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 한 사람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상 임대인, 실질 운영자, 브로커,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분양대행업자, 명의대여자, 임대관리업체가 관여한 사건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 체납, 시세, 보증금 반환 위험, 신탁관계, 대항력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사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브로커나 컨설팅업자가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를 알면서 계약을 유도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기 공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누가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닙니다.

누가 위험을 만들었는지, 누가 설명했는지, 누가 돈을 받았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고소, 피해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례로 보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대응 방향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보증금 1억 8천만 원으로 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하겠습니다. 

A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갖추었지만, 임대인은 여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자였고, 세금 체납과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해당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있고 이행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HUG 이행청구가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HUG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한다면 HUG 상대 소송과 임대인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A&P 승소사례] HUG 보증금 반환 거절 이후 대항력 인정 승소 사례 (클릭)


보증보험이 없거나 HUG로 회수가 어렵다면 경매기록을 봐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조세채권, 배당요구 여부, 낙찰 예상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성이 낮다면 우선매수권, LH 매입, 공공임대 전환을 비교해야 합니다.


LH 매입이 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확보되고 차액이 남는다면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고 같은 방식의 계약이 반복되었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 결정문 하나가 아닙니다. 

HUG, 경매, 배당, 우선매수권, LH 매입, 임대인 상대 소송, 형사고소 중 무엇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 입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는 것은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것만으로 보증금이 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HUG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경매·공매 진행 단계, 배당요구 여부, 선순위 권리와 조세채권, 우선매수권 행사 실익, LH 매입 가능성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으로 회수가 어렵거나 차액이 남는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뿐 아니라 형사고소 가능성, 공인중개사·브로커 등 관련자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A&P 승소사례] 임대인·대리인·공인중개사 공동책임 인정 사례 보기 (클릭)

결국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로 인정받았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경매·공매 대응 사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확정일자 자료, HUG 보증보험 및 이행청구 자료, 경매·공매 기록, 배당요구 관련 자료, 매각물건명세서, 조세채권 자료, 공인중개사 설명자료,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결정문만 가지고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HUG 이행청구, 경매·공매 대응, LH 매입 가능성, 민사상 보증금 회수 및 형사 대응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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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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