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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공갈죄 성립 기준|돈 갚으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되는 경우

관리자 2026-06-10 조회수 435

협박·공갈 사건은 일상적인 분쟁에서 자주 생깁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계속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하겠다고 한 경우,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경우,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 모두 협박·공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압박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협박죄와 공갈죄가 문제 되는 기준, 정당한 권리행사와 위법한 압박의 차이,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야 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들은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도 협박죄의 협박을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


따라서 말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변제기한을 정해 주고, 그 안에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통상적인 권리행사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 회사, 거래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생활이나 분쟁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한 경우에는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예고라기보다 평판과 사생활을 압박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이 항상 협박은 아닙니다


고소, 민사소송, 가압류, 내용증명은 법이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받을 돈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소할 만한 사정이 있고, 표현도 법적 절차의 범위 안에 머물렀다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 조치가 아니라 그 밖의 불이익을 압박수단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말과, 돈을 안 주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는 말은 다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말과, 가족들에게 전부 폭로하겠다는 말도 법적으로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 직장, 거래처, 평판을 압박수단으로 삼으면 채권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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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와 공갈죄는 합의의 효과도 다릅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절차상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공갈죄는 다릅니다.


공갈죄에는 협박죄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 가능성 자체를 바로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박 사건과 공갈 사건은 처음부터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무서운 말을 한 사건인지, 아니면 그 말을 이용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거나 얻으려 한 사건인지가 핵심입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구와 해악 고지가 있었고 상대방이 겁을 먹었으나 돈이 실제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갈은 압박을 이용해 돈이나 이익을 얻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은 상대방을 겁먹게 하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구별됩니다.


공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받을 돈이 있어서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이 주장은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가 있었는지, 요구한 금액이 권리 범위 안에 있었는지, 요구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해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즉, 권리가 있더라도 방법이 지나치면 공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 직장에 퍼뜨리겠다, 온라인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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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돈이 있어도 요구 금액이 과하면 위험합니다


협박·공갈로 고소당한 분들은 대체로 받을 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소하려고 했고, 겁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가 있었는지, 요구한 금액이 적정했는지, 고지한 내용이 법적 조치였는지, 아니면 사생활이나 평판을 이용한 압박이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구 금액이 실제 권리보다 지나치게 크면 위험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은 500만 원인데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5,000만 원을 요구했다면, 받을 돈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간, 동업정산, 채무불이행, 관리단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금액과 방식이 지나치면 협박·공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실제 권리가 있었는지, 요구 금액이 권리 범위 안에 있었는지, 고지한 내용이 법적 조치의 예고에 가까웠는지입니다.



■ 감정이 섞인 분쟁일수록 표현이 위험해집니다


협박·공갈은 감정이 섞인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정산 사건에서는 정산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나 입대위 사건에서는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오늘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배우자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공갈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거래처에 사기꾼이라고 알리겠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 분쟁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퇴하지 않으면 횡령범이라고 단체방에 올리겠다고 하면 사건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는 법적 절차와 객관자료를 통해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 직장, 평판, 신상을 압박수단으로 삼는 순간 협박·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공개 예고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협박·공갈 사건에서는 온라인 공개 예고가 자주 문제 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블로그에 올리겠다, 커뮤니티에 공개하겠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 단체카톡방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공개는 파급력이 큽니다.

사실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실명·사진·직장·가족관계가 드러나거나,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 사생활 사진,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은 영상이나 대화를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협박·공갈을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온라인 공개를 협상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먼저 사실관계와 표현을 정리해야 하며, 돈을 받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과 요구의 연결을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공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섭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말했는지, 그 말과 함께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갈은 특히 해악 고지와 금전 요구 사이의 연결관계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오늘까지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돈 요구와 해악 고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정싸움 중 나온 막연한 욕설이나 분노 표현만으로는 협박·공갈 구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계좌 요구 내역, 실제 송금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왜 보냈는지, 상대방의 어떤 말 때문에 보냈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자극해 더 강한 말을 끌어내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가 공개되면 쌍방 감정싸움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권리관계와 표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협박·공갈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받을 돈이 있었는지,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요구 금액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인지,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것인지,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의 예고였다면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채권, 계약서, 차용증, 계좌내역, 손해자료, 위자료 산정 근거, 고소장 초안, 내용증명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이 과했다면 조속한 수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과, 재발 방지, 연락 중단, 삭제, 합의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이미 받은 사건이라면 단순 협박보다 공갈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협박·공갈 사건은 권리와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협박·공갈 사건은 무서운 말을 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받을 돈이 있었는지만 보는 사건도 아닙니다.


1) 먼저 권리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지,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단순 감정싸움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2) 그다음 표현을 보아야 합니다

법적 조치의 예고인지, 가족·직장·온라인 폭로 예고인지, 신체 위해나 영업상 불이익을 암시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요구를 보아야 합니다

실제 권리 범위 안의 금액인지, 과도한 합의금인지,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빌미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돈을 받아내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법적 절차로 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가족, 직장, 평판을 압박수단으로 삼으면 사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채권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공갈 사건에서는 말의 내용, 요구 금액, 권리관계, 전달 방식이 처음부터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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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협박·공갈 사건은 “무서운 말을 했는지”, “받을 돈이 있었는지”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권리관계, 요구한 금액, 해악 고지의 내용, 대화의 전후 맥락, 돈이나 재산상 이익과의 연결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더라도 가족·직장·평판·사생활을 압박수단으로 삼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공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의 예고였는지 또는 형사상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이었는지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협박·공갈 사건에서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실제 송금 자료, 계약서·차용증, 손해자료, 위자료 산정 근거, 내용증명, 고소장 초안, 온라인 게시글·댓글 캡처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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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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