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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 가이드|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

관리자 2026-06-09 조회수 599

사기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의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고 생각하는데 수사기관은 혐의가 부족하다거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자 고소를 진행했거나, 이미 다른 곳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본 글에서는 사기고소 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불송치 이유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이의신청에서 어떤 자료를 보강해야 하는지, 이후 항고·재정신청 및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기고소는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는 민사채권을 형사처벌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당시 상대방에게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 차이는 사기고소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통 돈을 못 받은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돈을 받을 당시 어떤 말이 있었는지, 그 말이 거짓이었는지,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처분행위를 했는지, 당시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채무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따라서 사기고소는 “돈을 못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속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클릭)



■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은 불송치 사유로 자주 등장합니다


사기고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송치 이유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일부 원금을 갚았다는 사정

- 한두 차례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정

- 계속 연락하며 변제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

- 사업이 실제로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정

- 피해자도 투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

▶ [A&P 법률칼럼] 단순 투자 실패와 사기의 경계는 어디에서 갈릴까? (클릭)

- 차용증이나 계약서상 민사채무로 보인다는 사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방어에서는 중요한 방어 논리로 작용합니다. 

형사처벌은 증거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이자 한두 차례를 지급하거나 일부 금액을 돌려주면서 사건을 민사 문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실제 변제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시간을 끌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더 큰 금액을 받기 위한 신뢰 형성 과정이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이의신청서부터 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왜 혐의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 즉 불송치 이유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기망행위 부족인지, 편취의 고의 부정인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 부족인지, 단순 민사채무라는 판단인지, 증거 부족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불송치 이유가 차용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면, 이의신청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채무상황, 소득, 연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정황, 실제 사용처, 변제 약속의 허위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피해자가 투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확정적 설명을 했는지, 원금 보장이나 수익 보장을 말했는지, 사용처를 속였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면, 단순 미지급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인 정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다시 한 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를 깨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은 없지만 늦추면 안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고나 재정신청처럼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방식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늦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삭제되고, 계좌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에 안심해 자신의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는 불송치 이후 상대방의 태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마자 변제 약속을 뒤집거나,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의신청 보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에 별도 기간 제한이 없더라도, 불송치 이유를 받은 뒤에는 신속히 결정문을 분석하고 보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 이의신청은 효과가 약합니다


이의신청서에 수사가 잘못되었다, 피해가 크다, 상대방은 사기꾼이라고만 취지만 반복하면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 판단을 바꾸려면 판단의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증거가 있거나, 불송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채무상황, 소득,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 실제 사용처, 일부 변제의 의미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단순한 의심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파헤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인이 의심하는 지점을 법리와 증거에 맞춰 정리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제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이후에는 보완수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검찰에 한 번 더 봐 달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냥 다시 봐 달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그 판단이 왜 부족한지, 어떤 보완수사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추적, 다른 피해자 조사, 상대방의 당시 재산상태와 채무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왜 편취의 고의 판단과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핵심은 보완수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검사의 불기소 이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은 항고를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까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판단을 검찰 내부에서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신청 역시 쉽게 인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 고소 단계부터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자료와 주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처음 고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고소입니다.


처음 고소가 부실하면 이후 절차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민사채무라는 프레임이 잡히면, 이의신청과 항고 단계에서는 그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는 급하게 제출하는 것이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급박하지 않다면, 돈이 오간 흐름, 상대방의 설명, 실제 사용처, 변제능력, 다른 피해자 여부, 민사상 보전 가능성까지 정리한 뒤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송치 이유를 분석하고, 빠진 증거를 보강하며,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정황이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 민사채무로 보였던 사건도 다시 검토해 보면 용도사기, 투자사기, 돌려막기, 다수 피해 구조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리딩방·코인·해외선물 사기 대응 가이드|피해금 회수 방법 (클릭)



■ 사기고소 불송치 이후에는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기고소가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민사청구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부족하다고 보았더라도, 민사에서는 대여금, 약정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이후에는 이의신청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 상태, 가압류 가능성, 계좌·부동산·매출채권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가압류 대응 가이드|신청부터 이의신청·해방공탁까지 (클릭)


결국 사기고소 불송치 이후 대응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분리해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둘지,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할지,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할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판결문 받았는데도 돈 못 받는 경우|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방법 (클릭)



■ 마무리하며


사기고소 후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먼저 결정문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유가 기망행위 부족인지, 편취의 고의 부정인지, 단순 민사채무 판단인지에 따라 이후 이의신청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함을 다시 호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 상대방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실제 사용처, 일부 변제의 의미, 다른 피해자 존재, 불송치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사기고소 불송치 및 이의신청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서, 기존 고소장, 피의자 진술 내용, 차용증·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대화, 통화녹음, 투자 설명자료, 일부 변제 내역, 상대방의 변제 약속 자료, 다른 피해자 관련 자료, 상대방 재산 및 채무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이의신청 가능성, 항고·재정신청 여부,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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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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