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법률가이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가이드|가맹금·예상매출·위약금·경업금지 쟁점 정리

관리자 2026-06-08 조회수 495

프랜차이즈 매장을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본사의 브랜드, 예상매출 설명, 교육·운영지원, 물품공급 시스템을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맹금과 교육비를 지급하고, 인테리어·집기 비용을 부담하며, 본사가 정한 운영방식에 맞춰 매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예상보다 매출이 낮거나, 계약 전 설명과 다른 운영 부담이 발생하거나, 필수물품 단가와 위약금·경업금지 조항이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히 “장사가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글에서는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가맹금·교육비 반환, 필수물품·인테리어 비용, 계약해지와 위약금,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공개서는 제공 시점부터 봐야 합니다


가맹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자료는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영업활동 조건, 계약해지 사유, 교육·훈련, 물품공급 구조 등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금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 최신 정보공개서가 아닌 자료를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어떤 정보공개서를 언제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사는 제공일, 제공 방식, 수령확인,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버전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등록 정보와 실제 설명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제공받은 자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 본사가 말로 설명한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매출, 초기 투자비, 필수물품, 교육비, 영업지역,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말로 설명한 내용과 정보공개서가 다르면 그 차이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그렇게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받았고, 어떤 설명을 들었으며, 등록 정보와 무엇이 달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영업 부진인지, 계약 전 설명과 제공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인지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 예상매출 설명은 숫자와 근거가 핵심입니다


가맹계약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예상매출입니다.


본사는 이 상권이면 월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거나, 기존 매장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인건비와 임대료를 빼도 충분히 남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그 설명을 믿고 가맹금,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설명과 크게 다르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홍보 문구가 허위·과장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기가 좋다는 말은 추상적 홍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권의 월매출, 순이익, 투자금 회수기간, 기존 점포 매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산정근거와 영업손실의 손해배상범위를 문제 삼았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참조).


가맹본부가 예상매출 자료를 제공했다면 그 근거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교 대상 점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매출 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비용을 반영했는지, 해당 상권과 비교 가능한 자료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맹점주는 단순히 매출이 낮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 자료, 그 자료를 신뢰해 계약한 경위, 실제 매출과의 차이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는 숫자를 제시했다면 산정근거, 제공 시점, 설명 범위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상매출 분쟁은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숫자와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와 채무불이행 구분|계약금·투자금·대여금 분쟁 기준 (클릭)



■ 가맹금·교육비·초기비용은 이름보다 실제 제공 내용을 봐야 합니다


가맹계약에서는 여러 종류의 비용이 오갑니다. 가맹금, 교육비, 계약금, 보증금, 인테리어비, 물품대금, 홍보비, 시스템비, 로열티, 필수장비 비용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가맹점주는 해당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고, 가맹본부는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의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에 대응하는 실제 제공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맹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설명, 중요사항 누락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환 요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은 요건과 기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중요사항 누락,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금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된 정보, 실제와 다른 설명,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계약상 약속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단순 실비인지, 환불 불가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부담 및 반환 조건이 분명하다면 전액 반환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개점홍보비 등 일정한 가맹금 성격의 돈은 예치 또는 보증보험 등 보호장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돈이 예치 대상은 아니므로 결제명목, 입금계좌, 세금계산서, 예치증서 여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결국 가맹금·교육비 분쟁에서는 돈의 명목보다, 그 돈이 왜 지급되었고 실제로 무엇을 제공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필수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성과 과도성이 기준입니다


프랜차이즈 운영 과정에서는 필수물품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 관리를 이유로 특정 물품을 지정합니다. 가맹점주는 해당 물품을 본사나 지정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필수물품 지정 자체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품질 유지, 위생, 조리 방식, 소비자 신뢰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입니다. 

브랜드 품질 유지와 직접 관련성이 약한 물품까지 지정구매를 강제하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에 과도한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 부당한 거래조건,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A&P 법률칼럼] 차액가맹금 반환 기준|계약서 설명 없었던 피자헛 차액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공정위의 샐러디 사건에서도 품질 동일성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일회용품을 가맹본부나 지정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본사 물품이 비싸다는 문제가 아니라, 왜 반드시 본사나 지정업체를 통해 사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본부가 지정 시공업체 이용을 요구하거나, 특정 집기·설비를 요구하거나, 리뉴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드 통일을 위해 필요한 범위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과도하고, 실제 필요성이 약하며, 충분한 설명 없이 부담을 지운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상가 인테리어 분쟁 대응법|공사대금·하자


이때는 견적서가 중요합니다. 본사 견적, 시중 견적, 시공 범위, 자재 사양, 마진 구조, 리뉴얼 요구 근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과도한지, 계약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를 맞춰보아야 합니다.


필수물품과 인테리어 비용 분쟁은 결국 필요성과 과도성의 문제입니다.



■ 계약해지와 위약금은 함께 봐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맹본부도 가맹점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은 계속적 계약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려면 해지 사유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계약서에 해지사유가 적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시정기회와 서면통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대호 사건도 이 지점을 보여줍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가 문제 되었습니다


가맹점주가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가 중요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매출 설명, 약속한 지원 불이행, 필수물품 공급 문제,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비용 부담이 있었다면 해지와 손해배상 주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계약 문구와 취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약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참조).


해지와 위약금은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위약금 액수가 과도한지, 약관으로서 부당하게 불리한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는 범위가 핵심입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경업금지 조항을 근거로 같은 업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맹점주는 이미 그 업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더 이상 본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데 왜 영업을 할 수 없느냐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와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브랜드와 영업비밀 보호, 고객 신뢰 유지 등을 이유로 일정한 제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종료된 뒤까지 장기간, 넓은 지역, 넓은 업종을 금지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할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금지 지역이 넓지 않은지, 금지 업종이 과도하지 않은지, 가맹점주가 영업비밀이나 고객 기반을 부당하게 이용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같은 상권에서 동일 브랜드와 혼동될 정도의 영업을 하거나, 본사 레시피·매뉴얼·고객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가맹본부의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브랜드 표시를 모두 제거했고, 일반적인 동종 업종으로 독립 영업을 하는 것임에도 지나치게 넓은 경업금지를 주장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사건은 가맹본부의 보호이익과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비교하는 사건입니다.



■ 공정위, 조정,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절차는 위법성을 드러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예상매출, 가맹금 예치 위반,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 부적법한 계약해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상대방과 비교적 빠른 타협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실제 금전 회수나 권리관계를 끝까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가맹금 반환, 교육비 반환, 손해배상, 위약금 감액, 계약해지 효력,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결국 민사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가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절차가 곧바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답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자료, 계약 관련 자료, 위반행위 쟁점이 드러날 수 있고, 그 자료가 이후 민사소송의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 구조를 먼저 드러내야 하는 사건은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맹본부의 자금 사정이 불안정하거나, 위약금 청구가 이미 들어왔거나, 재산 보전이 급한 사건은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름으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위법성을 먼저 드러낼 사건인지, 빠른 합의를 볼 사건인지, 실제 금전 회수가 필요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A&P 법률가이드] 판결문 받았는데도 돈 못 받는 경우|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방법



■ 마무리하며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분쟁은 단순히 매출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가 언제 제공되었는지, 예상매출 자료의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교육·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필수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했는지, 해지와 위약금·경업금지 조항이 합리적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후 공정위 절차나 분쟁조정, 민사소송에서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분쟁 사건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 자료, 카카오톡·문자 대화, 상담 녹취, 교육자료, 인테리어 견적서, 물품공급 내역, 매출자료, 해지 통지서, 위약금 청구서, 경업금지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방문 상담 예약

032-882-0070


▶ 상담신청 바로가기 (클릭)

▶ A&P 비용 기준 안내 (클릭)

▶ A&P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클릭)

▶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클릭)


※ 사건의 정확한 파악과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모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

▶ 대표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클릭)

빠른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