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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운전 대응 가이드|초범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

관리자 2026-06-04 조회수 180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흔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 방향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음주측정거부 여부,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으며 수치가 낮은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조금만 달라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음주 전력이 있거나,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 되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거나,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어야 하거나, 대리운전 과정에서 아주 짧은 거리를 움직인 사건이라면 단순한 벌금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 글에서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초범과 재범의 차이, 짧은 거리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다툼, 사고 발생 시 위험운전치상 문제, 피해자 합의와 보험 구상금, 음주측정거부와 술타기, 무면허운전 고의, 양형자료 준비 방향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0.03%는 생각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 운전한 경우에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측정에서는 처벌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은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고, 사고가 없고,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0.08% 이상, 0.2% 이상 고수치, 사고 발생, 재범, 무면허 동반, 측정거부, 피해자 발생 사건은 처음부터 무게가 다릅니다.



■ 윤창호법 위헌은 재범 음주운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문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구조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반복 위반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위반행위와 현재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의 정도와 현재 사건의 위험성을 충분히 구별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오래전 음주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을 기계적으로 매우 무겁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당시 수치와 사고 여부는 어땠는지, 그 이후 상당 기간 재범이 없었는지, 현재 사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해서 재범 음주운전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행위 등을 한 경우 별도 가중처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번째 음주운전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벌금 이상 형의 확정일, 현재 범행일, 적용 법령, 과거 전력의 내용, 현재 사건의 수치와 사고 여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 짧은 거리 운전도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차하려고 조금 움직였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를 조금 뺐습니다. 몇 미터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운전거리가 짧다는 사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짧은 거리라도 차량을 실제로 움직였다면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이 문제 됩니다. 1m, 2m, 3m라는 거리 자체가 곧바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짧은 거리는 그 자체로 무죄 사유가 아니라, 먼저 음주운전 성립 여부를 살펴본 뒤 남는 경우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움직인 사건이라면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거리, 이동 경위, 사고 위험이 낮았던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운전기사가 위험한 위치에 차를 세우고 이탈했고, 차량 통행을 막거나 사고 위험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한 사건이라면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좁은 1차로 길목에 차량을 정차한 뒤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m 차량을 이동한 행위에 대해 긴급피난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참조).


다만 이 판례가 모든 짧은 거리 음주운전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리보다 상황입니다.

차량이 실제로 통행을 막고 있었는지, 다른 차량의 진로가 방해되었는지, 대리기사가 이탈했는지,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는지, 더 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이동 후 곧바로 정차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더라도 기사와 다툰 뒤 스스로 주차를 마무리하려고 운전했거나, 아파트 단지 안을 상당 거리 주행했거나, 단순한 편의를 위해 차량을 이동한 사건이라면 무죄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립을 다투기보다 운전거리와 경위를 양형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사건은 운전 고의가 쟁점입니다


짧은 거리 사건 중에는 긴급피난이 아니라 운전 고의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른 뒤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거나, 대리비를 찾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는 사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핵심은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시동을 건 이유, 기어 조작 경위, 차량이 움직인 직후 정차 여부, 운전석에 앉은 이유, 대리운전 호출 내역, 대리기사와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2m밖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부족합니다. 운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는 흐름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 시점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핵심 증거입니다. 다만 측정 수치가 언제나 운전 당시 수치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직후 바로 측정한 사건이라면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운전 후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한 사건,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사건,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는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수치가 높고, 운전 직후 바로 측정되었으며, 운전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 막연히 위드마크 공식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이 의미 있는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이 비교적 명확하고, 측정까지 시간이 지났으며, 수치가 처벌 기준 부근이고,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 사고가 있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만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상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입니다.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투, 보행 상태, 사고 경위, 조향과 제동 상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여부, 사고 직후 태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치가 높고, 운전 행태가 비정상적이며,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단순 접촉에 가깝고, 운전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위험운전치상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은 법리와 양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치료, 보험처리, 합의, 재발방지 조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법률가이드] 교통사고 사망사고 대응 가이드 바로가기 (클릭)

▶ [A&P 수행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건 수행사례 보기 (클릭)




■ 피해자 합의는 형사합의와 민사·보험 문제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수리비 지급이 있고, 피해자와 별도로 진행하는 형사합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는 기본적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대인 사고라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대물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 렌트비, 감가손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처벌과 양형에서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당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보험사 구상금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는지, 보험처리와 별도 형사합의인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별도 합의금의 관계가 무엇인지, 향후 추가 청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쳤고 진단 기간이 길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너무 빠른 합의가 오히려 분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치료 경과, 보험사 지급 범위, 피해자의 실제 손해,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민사책임, 보험처리, 구상금까지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 보험처리가 되어도 구상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고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사가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 되는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책임을 모두 없애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특히 무면허운전 사고에서는 구상금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사고에서 의무보험상 사고부담금 한도만으로 임의보험 약관상 사고부담금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대인배상Ⅰ의 사고부담금 한도가 낮게 정해져 있더라도, 대인배상Ⅱ 등 임의보험 약관에서 정한 별도 사고부담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5363 판결 참조).


결국 사고가 있으면 형사처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대인배상Ⅰ인지 대인배상Ⅱ인지, 대물배상이 포함되는지, 약관상 사고부담금이 얼마인지,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보험사 구상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별도 구상금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는 음주·무면허 사건에서는 형사합의와 보험사 구상 문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거부와 술타기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생각보다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실제 음주수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더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측정거부 사건에서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피고인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른바 술타기, 즉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측정거부와 측정방해행위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억울해서, 무서워서, 경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했다는 설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사후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고의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면허가 실제로 취소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면 무면허운전 고의가 쟁점이 됩니다.

취소통지를 받지 못했고, 취소 사유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취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한 사정이 있다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취소통지를 받았거나, 정지기간임을 알고 있었는데 운전했다면 방어는 어렵습니다.



■ 마무리하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운전하게 된 경위, 실제 운전거리, 사고 여부, 피해자 합의, 보험처리와 구상금, 면허취소 인식, 과거 전력,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고수치, 사고 발생, 무면허 동반, 음주측정거부, 대리운전 과정에서의 짧은 거리 이동처럼 쟁점이 있는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단순히 선처만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다툴 부분은 정확히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사건 경위와 재발방지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단속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자료, 블랙박스·CCTV, 대리운전 호출 내역, 면허취소·정지 통지자료, 사고 및 보험처리 자료, 피해자 합의 진행 내역, 과거 전력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사건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고, 형사 대응과 민사상 피해금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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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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