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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응 가이드|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관리자 2026-05-07 조회수 257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 우선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편 독촉절차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받아야 할 돈 달라고 독촉하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 소송인데, 지급명령은 또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가 B에게 돈을 천만 원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B 또한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자꾸 차일피일 미룹니다.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자니 상대방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어차피 승소하긴 할 텐데 문제는 이겨도 상대방이 천만 원이 없을 수도 있고, 천만 원을 다 받는다 해도 수백만 원 변호사비를 생각하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기면 상대방한테 소송비용을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가가 천만 원이라 한 백만 원밖에 상대방한테 못 받는다고 하니 이거 이겨도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미안하다고 말만 반복하는데 이걸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고민이 됩니다.


자, 딱 이럴 때, 딱히 서로 간에 이견이 없고 받을 돈이 있는 것이 확실할 때, 그런데 소송을 하기엔 부담이 될 때 선택하는 것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민사소송 대비 지급명령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재판마다 법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변호사가 재판에 나갑니다만, 지급명령은 서면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즉, 민사소송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매번 재판 기일마다 법정에 나가셔야 하지만 지급명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 소송비용이 저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지대(법원에 내는 수수료)가 소송 인지대의 1/10입니다.

재판처럼 서로간에 공방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송달료 또한 적게 듭니다.


 3.  변호사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급명령을 선택한다는 것은 쟁점이 없거나 적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고 공방이 오고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신청서만 잘 작성하여 내면 됩니다.

물론,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내야하기에 아예 노력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차례의 서면 제출과 출석이 필요한 본안소송에 비해서는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있어 적게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도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물품대금이든, 대여금이든, 약정금이든 받을 돈이 있고 그 근거가 확실하여 상대방이 다투지 못할 것이라면 지급명령을 하면 되지 왜 소송을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제 지급명령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 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은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고,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을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사를 가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로 서류를 보내더라도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계속 반송되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의 경우 이러한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면, 지급명령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비용 부분의 이익은 없어지는 셈입니다. 오히려 시간이나 변호사 수임료 등을 생각하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의 또다른 단점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470조제1항은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툼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안 소송을 통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역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손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는 보전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조금 법에 대해 안다 하시는 분들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결국 본안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단순히 원금 채무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결국 단순히 송달을 회피한다고 해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비용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현실적인 압박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 마무리하며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빠르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할지는 단순히 절차의 속도만이 아니라 


- 채권 자체에 실질적인 다툼이 있는지 

-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보수까지 부담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들여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듯,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일반 판결과 같은 기판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시송달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송달을 피한다고 하셔도, 채무가 확실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상대방 변호사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 전부 부담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실체적 다툼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도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기판력,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가능해질 수 있지만, 일반 판결과 달리 기판력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으로 할지, 바로 소송으로 할지 고민이 되는 채권자이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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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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