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사고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였는지,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어떠한 경위로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어떠한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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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무엇이 다른가
1.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사고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요건까지 충족하면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법정형의 차이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도주치사(같은 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같은 조 제2항) | 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한편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한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아니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상해’가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처는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따라서 사고 직후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며칠 후 2주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진단서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진단의 근거와 실제 치료 내용 및 경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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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
1. 도주는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이탈이 문제됩니다
도주치상죄는 고의범입니다.
대법원은 도주를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따라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주치상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충격음의 크기, 차량에 남은 파손 흔적, 사고 직후 속도를 줄였는지, 뒤를 돌아보거나 차량을 확인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인식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야간이나 우천 상황,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 경미한 접촉사고처럼 충격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화면과 소리, 차량 파손 정도,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차량 감정이나 사고 재현 자료를 통해 운전석에서 실제로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고 정황과 운전자의 사고 직후 행동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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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구호조치
1.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참조).
해당 사건은 시속 약 5km의 저속 접촉사고로,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물리치료 정도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단서뿐 아니라 사고 당시 상태와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필요한 조치의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는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의 내용과 정도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 현장 상황 등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필요한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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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제공
1. 연락처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사고 후 조치의무의 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다쳐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명함이나 전화번호만 전달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에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사고 운전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달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메모를 차량에 남겨두었는지, 실제 연락 가능한 번호였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기록, 보험사 사고 접수 시각 등 연락처 제공 사실과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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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을 떠난 경위
1.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후 행동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현장을 떠났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왜 현장을 떠났는지, 현장을 떠난 뒤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뒤따르는 차량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현장을 떠난 경우, 가까운 곳에 차량을 세운 뒤 바로 돌아온 경우 등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스스로 신고하거나 현장에 돌아온 경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거나, 현장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사정은 도주의 고의와 사고 후 대응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사고 직후 차량을 급하게 수리한 정황,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꾸민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도주치상뿐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 등 별도의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측정방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형사책임과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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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처분과 양형
1.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 피해 사고 후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후 4년의 결격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음주운전 등을 하다가 인적 피해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상해의 정도, 사고 후 자진 신고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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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점검해두면 좋은 사항
✔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물건만 손괴된 사고인지부터 구분하세요.
✔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과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에 백업하고, 충격음과 화면을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연락처 제공 여부와 방법을 정리해 두세요.
✔ 통화·문자 내역과 보험사 사고 접수 시각을 확보하세요.
✔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후의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피해자가 어린이나 고령자였다면 보호자 연락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세요.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인식 여부와 사고 후 행동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와 피해 회복 방안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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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단순히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와 피해 발생을 인식하였는지,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사고 직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사고 당시 자료를 먼저 정리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 여부는 사고 직후의 짧은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통화·문자 내역, 보험사 접수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을 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업무분야] 교통사고·형사사건 경찰조사 대응 안내 (클릭)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블랙박스·CCTV, 차량 파손 상태, 통화·문자 및 보험사 접수기록, 사고 이후 이동경로와 피해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조치 필요성, 현장 이탈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현재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우선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현재 확보된 사고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합의·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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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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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