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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3회 재범|10년 내 가중처벌,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박사훈 대표변호사 2026-10-23 조회수 1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초범과는 적용 조항부터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징역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재범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력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재판 전까지 준비한 양형자료 등에 따라 벌금형·집행유예·실형 등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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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음주운전 전력, 어떻게 가중되나


1. 세 가지 전력은 서로 합산됩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전력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음주측정거부(같은 조 제2항), 측정방해(같은 조 제5항)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측정방해, 이른바 ‘술타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되며, 해당 전력 역시 재범 가중의 기준이 됩니다.


▶ [A&P 법률가이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처벌 기준과 주요 대응 쟁점 (클릭)


2. 10년 내 재범의 법정형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높아집니다.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2회와 3회는 조문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현행 재범 조항은 2회와 3회를 각각 다른 법정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년 이내에 관련 전력이 하나라도 있다면 동일한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고, 전력의 횟수는 해당 법정형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전력이 반복될수록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3회 이상 반복된 사건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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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1.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범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10년은 과거 범행일이나 단속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담 초기에는 과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어도 재범입니다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람이 유예기간이 지난 뒤인 2026년 숙취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법원은 10년 내 재범 조항을 적용해 벌금 최고액인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69).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사정과 10년 내 재범 가중조항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3. 10년이 지났다면 재범 가중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은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재범 가중요건으로 삼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에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3년 1월부터 '10년 내' 요건을 둔 현행 조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일반 음주운전 처벌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전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전력 사이의 간격이 짧을수록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전 처벌을 받은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법원은 앞선 처벌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사이의 간격이 짧은 사건일수록 재범 방지 노력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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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1. 혈중알코올농도는 적용 조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재범에 해당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여부에 따라 징역형의 하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달라집니다.

운전을 종료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은 아닌지,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운전거리와 경위는 형량을 움직입니다


수백 미터 정도의 주차 이동이나 대리기사가 내린 직후의 짧은 운전은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기록, 대리운전 호출·취소 내역 등으로 운전 구간과 운전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길 등에 운전한 경우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낮다는 점은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범이라면 앞서 본 울산 사례처럼 벌금 최고액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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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여부와 피해자 합의


1. 사고가 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 [A&P 법률가이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형사책임과 피해자 합의 기준 (클릭)


2.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재범 음주운전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는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는 재범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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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문제 되는 형사책임과 증거 사용


1.  별도의 형사책임이 겹치는 경우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 추가됩니다. 

사고 이후 귀가하여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측정방해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형사책임과 양형이 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채혈 결과와 위드마크 계산의 증거능력


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서 영장이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다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은 이상 그 혈액 감정 결과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또한 측정 수치 없이 음주량과 시간만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경우에도, 계산의 전제가 된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된 증거의 적법성이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면 적용되는 처벌조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채혈·측정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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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


1.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직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제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유예 기간, 새로운 범행일뿐 아니라 새 사건의 선고 시점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전 처벌이 벌금형이었다면 이러한 집행유예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면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 (클릭)


2. 재범이라도 집행유예는 가능합니다


10년 내 재범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사안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해당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온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전력과 범행 내용,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재범 음주운전에 관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년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교통범죄 양형기준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도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에 관한 심의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와 선고 당시 적용되는 최신 양형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향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매각·폐차 등 처분 증빙

- 알코올 의존 진단과 치료·상담 이수 기록, 단주 모임 참여 확인서

- 음주운전 방지장치 자진 부착 또는 부착 서약

- 대중교통 출퇴근 경로와 정기권 결제 내역

-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부양가족 관계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서 또는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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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처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관련 위반을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더라도 운전면허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취소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필요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2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3년, 음주 사망사고나 음주 뺑소니의 경우 5년입니다.


2026년 10월 24일부터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면허취소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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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점검해두면 좋은 사항


✔ 과거 판결·약식명령의 확정일을 확인하여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 직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 블랙박스·내비게이션·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백업하여 운전 구간과 경위를 정리하세요.

✔ 무면허운전이나 사고 후 현장 이탈 등 함께 문제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영장이나 동의 여부를 포함하여 채혈 경위를 확인하세요.

✔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하세요.

✔ 차량 처분, 치료 등록,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준비하세요.

✔ 면허취소 처분일을 확인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인 90일을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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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과거 전력의 횟수만으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조항이 적용되는지, 현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뒤 뒤늦게 자료를 준비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업무분야]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 대응 안내 (클릭)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음주운전 2회·3회 이상 재범 사건에서 과거 판결·약식명령의 확정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및 피해 회복 여부, 현재까지 준비된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 있는지,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지금부터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A&P가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 가중조항 적용 여부, 수사·재판 대응 방향,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과 준비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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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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