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기도 하지만,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휴대전화·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을 모두 인정해 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구매 사건에서도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했는지,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부·대화·결제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이용 횟수가 몇 회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만 보면 무겁지 않아 보이지만,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수 있어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본 글에서는 성매매죄의 성립요건부터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장부·채팅·결제내역, 현장단속과 사후수사의 차이, 초범·재범 여부에 따른 처분 가능성과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이른바 ‘존스쿨’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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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했는지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 상품권, 숙박비 대납 등 경제적 이익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가 관계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성매매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용돈’이나 ‘선물’이라는 명목을 사용했더라도 만남이나 성행위를 전제로 금액이나 경제적 이익이 정해진 정황이 있다면 실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2)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인지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신원을 몰랐다는 의미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만남의 경위와 관계의 성격, 금전 지급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소나 조건만남 앱 등을 통한 만남이라면 실제 대화 내용과 예약 경위, 대가 지급 관계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성교행위를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또는 적어도 성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고,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당사자들의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조).
따라서 안마·마사지업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약속만 하고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약하고 돈을 보냈지만 성행위에 이르기 전에 단속되었거나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성매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시간 흐름상 이미 행위가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실·퇴실 시각과 행위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성을 산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을 사기 위해 유인·권유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이 문제되는 사건은 일반 성매매 구매 사건과는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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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수사에서 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성매매 구매 사건은 현장 진술뿐 아니라 업소와 이용자에게 남아 있는 디지털·금융기록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업소 장부와 업주·실장의 휴대전화
업주나 실장의 휴대전화, 예약관리 프로그램, 고객 장부에는 손님의 전화번호, 방문 일시, 이용한 서비스,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한 뒤 기재된 전화번호나 계좌정보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연락을 받는 이른바 ‘리스트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2) 채팅·예약 기록
조건만남 앱, 오픈채팅, 텔레그램,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예약 게시판 등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금액, 시간, 장소, 서비스 내용을 조율한 대화는 대가 약속과 행위 내용을 함께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나 업소 측 기기 등에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휴대전화 압수·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와 절차 (클릭)
3) 계좌이체·카드 결제 등 금융기록
계좌이체 내역, 카드 결제 기록, 상품권 거래 기록 등이 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업소가 다른 업종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 결제를 받는 경우도 많아, 결제 명세서에 적힌 상호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업소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송금인으로 확인되거나 결제자료와 예약내역이 대조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장부나 결제기록이 있다고 곧바로 성매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업소에 대한 결제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교·유사성교행위까지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 문의만 하고 방문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업소를 방문했다면 실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본인을 특정한 것인지, 해당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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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단속과 사후 출석요구는 대응 방식도 다릅니다
1)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단속 현장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이나 현장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작성한 진술은 이후 수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수사관이 정리한 표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제출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업소 단속 후 사후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업소에 대한 단속 이후 장부나 휴대전화·계좌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라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업소의 어느 날짜 사건인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당시 카드·계좌 사용내역이나 일정, 이동기록 등을 실제 기억과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조사에 임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클릭)
3) 여러 차례 이용이 문제된다면 횟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트 수사에서는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이용내역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부에 적힌 횟수와 실제 이용 횟수가 다르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횟수와 기간, 과거 동종 처분 여부 등은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4) 공무원이라면 소속기관 통보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는 대체로 본인 휴대전화로 오지만,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이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송달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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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재범에 따라 처분이 갈립니다
1)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전력이 없는 단순 성구매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므로, 벌금형과 달리 범죄경력자료(이른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2) 과거 동종 처분이 있다면 이전과 같은 처분이 당연히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성매매로 기소유예나 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다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이용, 다수의 이용내역, 동종 전력 등이 확인된다면 초범 사건과 동일한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약식기소나 벌금형 등 다른 형사처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는 검사가 사건의 성격·동기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매매 사건을 관할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사건에서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14조).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벌금이나 징역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이므로, 보호사건 송치 여부가 문제된다면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법적 효과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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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처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존스쿨이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며, 흔히 '존스쿨(John School)'이라고 부릅니다.
검사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도 현재 존스쿨 교육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교육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거나 이수하지 않으면, 검사가 다시 사건을 수사해 약식기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관할 보호관찰소의 집행 여건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소에 일정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선처입니다.
성매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분명하다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지만,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무작정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선처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눌 것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준비할 것인지는 조사 전에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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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를 앞두고 미리 확인할 사항
✔ 상대방이 성인이었는지, 아동·청소년일 가능성은 없었는지 확인하세요
✔ 대가 약속이나 지급이 있었는지, 실제 성교·유사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는지 정리하세요
✔ 어느 업소, 어느 날짜의 일로 조사를 받는지 출석 전에 확인하세요
✔ 채팅·예약 대화, 계좌이체·카드 결제 내역 중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있는지 파악하세요
✔ 장부상 방문 횟수와 실제 이용 횟수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 과거 성매매로 기소유예·교육·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공무원·교원 등 신분상 통보·징계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교육조건부 처분을 받았다면 교육 일정을 반드시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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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성매매 구매 사건은 업소 장부나 결제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보다, 실제 이용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성매매 행위를 어느 정도까지 뒷받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소 단속 이후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문제되는 날짜와 업소, 채팅·예약자료,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 실제 이용 경위와 과거 동종 처분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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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성매매 구매 사건에서 경찰 출석요구 내용, 업소 장부·채팅·결제자료, 실제 방문 및 이용 경위, 과거 동종 처분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성매매죄 성립 여부와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아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여러 처분 가능성과 처분에 참작될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성매매죄 성립 여부, 경찰조사 대응, 초범·동종 전력 여부와 사건별로 검토 가능한 처분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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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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