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경우, 피압수자로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탐색·압수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 원칙, 기종(아이폰·갤럭시)에 따른 포렌식 실무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처리, 구글·네이버 검색기록의 저장 위치와 확인 경로,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차례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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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 '압수할 물건'의 문언이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영장의 문언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압수 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이 원칙은 휴대전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휴대전화가 통신·위치정보·검색기록 등 방대한 사생활 정보를 담은 통신매체로서 컴퓨터나 USB와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참조).
이는 컴퓨터나 USB를 대상으로 적은 영장 문언을 휴대전화까지 넓혀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영장의 범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한됩니다.
※ 물건의 범위
— 영장에 휴대전화, 클라우드 등 원격지 서버가 따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되지 않은 대상은 압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장소의 범위
— '수색할 장소'가 주거지인지, 사무실인지, 신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장소 밖에서 이루어진 수색은 영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 내용의 범위
—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문언상 압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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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PC 전자정보의 선별 — 전부가 아니라 관련 정보만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제106조 제3항, 제219조).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선별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장 선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기기 전체를 복제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드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참조).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유관정보 판별에서 관련성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인정되고,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최근에는 범죄 유형에 따라 관련성을 넓게 본 판단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영장으로 발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범행 방법과 기간이 겹치고 같은 성적 경향성의 발현이며 영장에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참조).
결국 관련성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장에 어떤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이 적혀 있는지, 범행의 시기·방법·성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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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휴대전화는 어떻게 분석되나 — 아이폰과 갤럭시
검찰과 경찰은 셀레브라이트(Cellebrite) 등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잠금이 풀린 휴대전화에서는 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앱 데이터는 물론 삭제된 흔적까지 폭넓게 추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첫 번째 관문은 '잠금을 풀 수 있는가'입니다.
— 아이폰과 갤럭시
포렌식 실무에서는 휴대전화 상태를 둘로 나눕니다.
전원이 켜진 뒤 한번이라도 잠금이 해제된 상태(AFU)와, 재부팅 후 한 번도 해제되지 않은 상태(BFU)입니다.
BFU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어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이폰은 iOS 18부터 일정 시간 잠금 해제가 없으면 스스로 재부팅되어 BFU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은 별도의 보안 칩이 비밀번호 대입 시도를 통제해 포렌식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기로 꼽힙니다.
갤럭시도 최신 플래그십 기종에 보안 업데이트가 최신이라면 사실상 해제가 어렵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형·보급형 기종이나 업데이트가 오래 누락된 기기는 상대적으로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같은 갤럭시라도 기종과 업데이트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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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네이버 검색기록
검색기록은 크게 두 곳에 남습니다.
휴대전화 안과 구글·네이버 같은 사업자의 서버입니다. 어디에 남은 기록인지에 따라 확인 방법과 필요한 영장이 달라집니다.
※ 휴대전화 안에 남는 기록
— 크롬 등 브라우저는 방문기록과 검색어를 기기 안에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크롬은 검색어를 기기 내 방문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저장하며, 포렌식 과정에서 이 파일을 분석해 검색어와 방문 시각을 확인합니다.
※ 구글 계정(서버)에 남는 기록
— 구글 계정의 '웹 및 앱 활동'이 켜져 있으면 구글 검색·지도 기록과 대략적인 위치 정보가 계정에 저장되고, 설정에 따라 크롬 방문기록도 함께 저장됩니다.
※ 네이버 서버에 남는 기록
— 네이버는 국내 사업자이므로 수사기관이 네이버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이용기록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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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압수자의 참여권 — 탐색·선별 단계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
✔ 피압수자의 참여권
대법원은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지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 교부
압수가 끝나면 파일 단위의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참조).
목록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하고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압수 목록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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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 제공할 때와 거부할 때의 문제
현행법상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이나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 비밀번호를 제공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 제공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잠금 비밀번호를 넘어 구글·클라우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 그 계정의 정보까지 임의제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도14654 판결 참조).
※ 비밀번호 제공이 '전부 살펴봐도 된다'는 동의는 아닙니다. 제공했더라도 압수 범위는 여전히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됩니다. 무엇을 어떤 범위로 제공했는지 조서나 확인서에 정확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나. 비밀번호를 거부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 기기가 장기간 반출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해제 시도가 길어지면 그동안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 구속 판단에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거부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 정황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형에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자체를 가중적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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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수집증거 — 절차를 어기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원격지 서버에 대한 무영장 접속, 참여권 미보장은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이 예외가 넓게 인정되지 않는 편입니다.
2차 증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법하게 확보한 파일을 바탕으로 받은 자백이나 진술 등 2차 증거 역시 선행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관과계 등을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면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위법한 파일을 제시받고 곧바로 한 자백이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직후 조사에서는 제시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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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는 단순히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혐의사실의 범위, 전자정보 선별 과정, 참여권 보장 여부, 비밀번호·계정정보 제공의 범위,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탐색·선별 과정이 영장의 범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이후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 사본, 압수목록·전자정보 상세목록, 포렌식 참여 관련 통지자료, 비밀번호나 계정정보 제공 여부와 그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휴대전화·전자정보 압수수색 사건에서 영장의 압수 범위, 전자정보의 관련성, 탐색·선별 과정, 참여권 보장 여부, 비밀번호·계정정보 제공 문제, 위법수집증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거나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있어 수사기관이 어느 범위까지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미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현재 확보된 자료와 압수수색 진행 경위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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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