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 사건에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죄와 함께, 조직원들의 폭행 가담 경위에 따라 공동폭행이나 특수폭행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죄명 모두 형량이 무겁고, 조직 내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범죄단체 관련 수사·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신 분들께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가입·활동의 의미부터 조직 내 폭행에서 문제되는 특수폭행·공동폭행·범죄단체 활동죄의 관계, 지시자·실행자·가담자의 책임 범위, 탈퇴와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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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의미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제4조 제1항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에 대하여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상해·협박·공갈·강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폭력단체의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보다 특별법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과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는 조직 내 지위에 따른 별도 법정형을 두지 않고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은 수괴, 간부, 수괴·간부 외의 사람을 구분하여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114조는 중대범죄 목적 여부가 핵심이고,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는 폭력범죄 목적 여부와 조직 내 실제 지위가 핵심적인 구별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는 명칭이나 공식 가입식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고, 선후배 관계, 내부 규율, 비상연락망, 역할분담, 상급자의 지시체계, 조직원에 대한 제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는 명칭, 강령, 결성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통솔체계와 계속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89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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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내 폭행에서 문제되는 세 가지 죄명 — 특수폭행·공동폭행·범죄단체 활동죄
조직원 사이의 폭행이나 조직원이 가담한 폭행은 가담 인원과 목적에 따라 특수폭행, 공동폭행, 범죄단체 활동죄가 각각 또는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수폭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원이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됩니다.
- 공동폭행 (여러 명이 함께한 폭행,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요건은 단순한 사전 공모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범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이용하면서 폭행의 실행에 나아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참조).
공동폭행이 인정되면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동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폭처법 위반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만 문제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가 기각될 수 있어 실무상 공동관계 입증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범죄단체 활동죄 (조직적 목적성을 가진 폭행, 폭처법 제4조 제1항 / 형법 제114조)
조직원 사이에 발생한 폭행이 범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되는지는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군기 잡기, 서열 정리, 항명에 대한 응징 등 조직의 통솔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폭행은 조직 활동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조직과 무관한 개인적 채권채무나 감정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은 곧바로 조직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의 동기, 발생 장소가 조직의 아지트·사무실인지 여부, 폭행 과정에서 조직 서열이 언급되었는지, 사후 조직 차원의 처리가 있었는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조직원에 대한 기강 확립, 탈퇴 방지 목적의 폭행을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사적인 다툼이나 단순한 개인적 폭행은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 활동 여부는 폭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조직적 의사결정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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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폭행과 개인적 폭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한 야구방망이 폭행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조직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죄와 별도로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사실과 조직 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범죄단체 가입죄와 특수폭행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11. 3. 선고 2017고합138 판결 참조).
- 조직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특수폭행
조직원이 조직원 또는 제3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더라도, 개인적인 감정 다툼, 채권·채무, 우발적인 시비 등에서 비롯된 행위라면 특수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범죄단체 활동죄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단체 활동이 되려면 조직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과 조직의 존속·유지 목적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참조).
따라서 조직 내 폭행 사건에서는 폭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인원, 조직과의 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세 죄명 중 하나만 성립할 수도, 여러 개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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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자·실행자·가담자의 책임 범위
배후 지시자라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 아래 범행의 계획·역할분담·인원 동원 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고 조직의 지휘계통을 통해 범죄 경과를 지배·장악한 경우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실행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고, 단순한 지시·승인이나 조직원이라는 지위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급 조직원이 상급자의 지시·종용에 따라 비로소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했다면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이 성립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지만, 피교사자가 지시 이전에 이미 범행을 확정적으로 결의한 상태였다면 교사범 성립은 부정되고 상급자가 실행을 지배·통제한 정도에 따라 공모공동정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현장에 동석했더라도 단순한 구경이나 방관, 폭행 장면을 지켜보거나 촬영한 정도에 그쳤다면 공동정범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 이동 통제, 흉기나 차량 제공, 망보기, 범행 독려처럼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고, 개별 폭행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조직의 지시·통솔에 따른 집단 동원이나 세력 과시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 활동죄의 책임을 별도로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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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탈퇴, 피해자 합의와 양형
가입죄가 즉시범인 이상 이미 성립한 죄가 이후의 탈퇴로 소급하여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탈퇴 시점 이후로는 '활동'이 인정되지 않아 활동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고, 조직의 위협에도 탈퇴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한 사정은 반성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로, 자수 주장만으로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자수의 시기와 수사협조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양형에서는 소극가담, 짧은 가담기간, 이탈 노력, 수사협조·자백,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피해회복이 유리한 사정으로, 높은 조직 지위, 범행의 주도·기획, 큰 피해규모, 동종 전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됩니다.
공모·공동관계에 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입증해야 하고, 설령 공동관계가 인정되어 폭처법 위반(공동폭행)으로 의율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투는 것과 합의는 양립할 수 있으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그 자체로 공소를 소멸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양형에서 핵심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을 둘러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재범 위험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 조직과 무관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주거가 일정하여 사회적으로 정착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등은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지지·지원할 뜻을 밝히는 것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수사협조 내역, 반성문, 탈퇴 경위, 합의서 등)를 통해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소명·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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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범죄단체 관련 사건은 단체·집단의 실체 인정 여부, 가입·활동의 시기와 범위, 조직 내 지위에 따른 책임 범위 등 다투어야 할 쟁점이 다층적이며, 초기 수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조직의 실체 인정이나 활동 기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이라면 공동관계, 즉 동일 장소·동일 기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이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수폭행 사건 역시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와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직 내 지위와 관여 경위, 가입·활동 시기, 개별 폭행에 대한 가담 정도, 탈퇴 시도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범죄단체·공동폭행·특수폭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 조직 내 지위와 관여 경위, 메신저·통화 등 지시 및 연락자료, CCTV·영상자료, 피해자 합의자료, 탈퇴 경위와 수사협조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경찰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범죄단체 가입·활동 해당 여부, 개별 폭행에 대한 책임 범위, 공동정범·방조 여부, 피해자 합의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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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