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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총정리|불송치·불기소 이후 항고·재정신청 절차와 기간

관리자 2026-09-10 조회수 5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며, 수사 결과가 기록과 법리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형사변호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서, 고소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증거와 법리를 제시하는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형사사법체계는 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이 시행되고 검찰청법은 폐지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요구,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새로운 수사·공소 구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송치 이의신청 역시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명문화됩니다.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의 역할이 더욱 구분될수록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는 각 단계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면서도 사건 전체의 핵심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법률가이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형사절차⁠



■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형사대리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거나 법리적으로 무리한 고소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끝에 고소대리를 맡기로 결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이 사실관계와 증거, 적용 법리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이유를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 불송치·불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흐름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 경찰 수사

→ 불송치 결정

→ 이의신청

→ 사건 송치

→ 불기소 처분

→ 항고

→ 항고기각

→ 재정신청

→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다만 사건의 내용과 처분 종류, 적용되는 법률 및 시기에 따라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고소인이 언제나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확인한 뒤,


✔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된 부분은 없는지

✔ 제출한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지

✔ 범죄 구성요건이나 관련 법리가 잘못 적용된 것은 아닌지 


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원칙적으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기존 가이드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법률가이드] 사기고소 불송치 결정 이후 대응|이의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


2. 불기소 처분 이후에는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반드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단계에서는 고소 당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불기소 판단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전제로 하더라도 결론이 타당한지, 기록상 그 판단과 배치되는 증거는 없는지, 법리 적용 과정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재정신청이란 무엇인가


항고를 거쳤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유지된다면 일정한 경우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 내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에 앞서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대상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항고 후 재정신청이라는 기본 구조와 10일의 기간은 유지됩니다. 


※ 재정신청의 심리 법원에 관한 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다시 변경될 예정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 시점에 적용되는 관할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을 단순히 “저희 주장을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세요.” 라는 절차로 접근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미 경찰 수사와 불송치 판단, 송치 이후의 불기소 판단, 항고 단계까지 거친 기록을 이번에는 법원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재정신청의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재정신청은 문턱이 매우 높은 절차입니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인용한 2026년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재정신청 사건 2만9,774건 가운데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4건이었습니다.

단순 비율로 보면 약 0.42%입니다.


최근 5년간 공소제기 결정 비율 역시 평균 약 0.5%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결국 재정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 단계에서 유지된 불기소 판단을 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지를 기록과 법리로 법원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 단계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단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앞선 단계에서 구성한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라면 해당 주장에 어떤 의문을 가질 것인지

✔ 불기소 처분을 유지하려 한다면 어느 부분을 약점으로 판단할 것인지

✔ 항고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주장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재정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이 왜 해당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앞선 단계에서 구성한 논리를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반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약한 부분은 보강하고, 이미 충분히 입증된 부분은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으며, 다음 판단자가 실제로 중요하게 볼 쟁점에 맞추어 강조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핵심 논리는 일관되게, 단계별 강조점은 다르게


담당 단계가 바뀐다고 사건의 핵심 논리까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핵심 논리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각 단계의 판단자와 쟁점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사단계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고, 각 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항고단계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증거와 사실관계, 법리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 재정신청 단계

판단자가 법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앞선 단계에서 제출했던 주장과 증거를 그대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 전체를 다시 구조화하여, 불기소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와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법원의 관점에서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정신청 인용은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해당 부분을 기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기보다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고,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사건은 재판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과 이후 형사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피해자 대리에서 확인할 사항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출범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행됩니다.

개정법 아래에서도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단계만 잘 대응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처음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필요한 경우 재정신청까지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핵심 법리를 일관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재정신청은 단순히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과 불기소 처분의 이유, 항고 결과, 기존 수사기록과 적용 법리를 다시 검토하여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재정신청에는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과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끝까지 불복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불복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 [A&P 업무분야] 형사 고소·불송치·검찰·형사절차 대응 안내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불송치·불기소 이후 대응 및 재정신청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서·불기소 처분서·항고 관련 서류, 기존 고소장과 의견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항고를 거쳐 재정신청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지, 또는 기존 처분의 어떤 부분을 법원의 관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가 현재까지의 기록과 처분 이유, 남아 있는 불복기간을 기준으로 재정신청을 포함한 필요한 형사절차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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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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